검찰 ‘광주 총인시설 입찰비리’ 수사 결과 발표…28명 기소

‘슈퍼갑’ 심의위원 상시 일대일 상시 관리하다 무더기 적발
한국건설신문l이오주은 기자l기사입력2012-04-29





턴키발주로 대형건설업체에게 퍼준 특혜규모 발표 경실련 기자회견 당시(2009.9.17) / 사진제공_경실련


 

광주시 하수종말처리장 총인시설 입찰 비리로 턴키 심의위원과 건설업체 간 유착 및 금품 로비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광주지검 특수부는 총인처리시설 설계ㆍ시공 일괄입찰공사(일명턴키공사’) 비리와 관련, 지난해 11월부터 공무원ㆍ교수 등 총 100명 이상을 소환조사한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검찰은 총 28명을 적발하고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11명을 구속 기소, 같은 혐의로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에 입찰업체로부터 기본설계 평가를 잘 봐달라는 명목으로 2천만원 이상의 뇌물을 수수한 광주시 공무원 5, 대학교수 3, 뇌물공여를 총괄 지휘한 입찰업체 임원 3명 등 합계 11명은 각각 구속 기소됐으며, 설계심의분과위원 5(4 1천만원, 1 500만원 수수) 및 뇌물공여에 단순 가담한 업체관계자 12, 합계 17명은 각각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건설업체들은 설계심의 분과 위원 명단이 입찰 20일 전에 공개된다는 점을 악용해 해당 위원과 학연, 지연이 있는 영업 담당자를 지정한 뒤 조직적으로 11 관리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업체들은 위원들에게 일본 여행 접대를 하거나 골프 접대, 상품권 등을 제공했으며, 아이패드를 선물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위원들은 실제 평가에서도 해당 업체에 1등 점수를 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검찰은 입찰참여 업체들이 94% 수준으로 가격담합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공정거래 및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상 전속고발권이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입찰참여 4개업체를 모두 동법률 위반죄로 고발의뢰 했다.

 

총인(總燐) 시설은 영산강에 방류되는 하수처리장 방류수 가운데 인(P)의 허용치를 현재 2/ℓ에서 0.3/ℓ로 낮추는 시설로 이번에 비리 적발된 공사에는 H, KH, K, D사 등이 입찰에 참여했다.

 

한편, 지난달 인천지검에서도 한국환경관리공단에서 발주한 턴키공사 비리사건과 관련해 45명을 무더기 입건했으며 현재 추가 수사 중에 있다.

 

이에 광주지검은 이번 수사결과를 국토해양부 담당부서인 건설수자원정책실에 송부해 제도개선에 참고토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턴키입찰 방식은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자금력과 조직력을 토대로 평가위원을 체계적·조직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대기업만이 턴키입찰을 수주할 수 있는 업계의 실태에 따라, 설계, 시공능력보다 로비 잘하는 기업이 성공하는 구조적 비리의 온상으로 자리를 잡아왔다.

 

광주 총인시설 입찰참여 4개 컨소시엄도 공사 예정가의 94% 수준으로 가격담합을 한 것은 출혈 가격경쟁보다 금품로비가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금품로비 자금원은 기본설계 하도급 업체로부터 받은 리베이트이거나 다른 공사현장에서 마련한 자금으로, 그만큼 다시 입찰금액에 포함돼 국민의 세금으로 발주되는 관급공사에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한편, 이번 사태에 대해 광주시는 ▲설계심의위원 임기 축소(1), ▲업체와 설계심의위원 접촉 원천 차단, ▲심의 후 사후평가 실시, ▲평가항목 세분화 등 턴키 발주제도의 개선안을 추진하고 심의위원 선정 비공개 등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출처_한국건설신문(www.conslove.co.kr)

이오주은 기자  ·  한국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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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je@conslo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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