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공포

라펜트l손미란l기사입력2009-11-24

충청남도 보령시(시장 신준희)는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 하고 시민의 건강증진과 친환경 도시 조성하고자 ‘보령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11월 20일자로 공포했다.

이번에 공포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주요내용은 ▲공공시설물 등에 자전거주차장 설치 ▲자전거이용의 날 지정·운영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 등의 설치·운영 ▲공공자전거 및 공공자전거 대여소 운영 ▲자전거 시범기관 지정·운영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자전거 이용자 보험가입 등이다.

이에 따라 시는 자전거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공공자전거 인프라(대여소, 공공자전거 등)를 구축하는 등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신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 제정으로 시민의 건강증진은 물론 Eco-Rail 자전거 특별열차를 이용해 보령을 찾는 관광객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신규 도로개설사업에는 반드시 자전거 도로가 신설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령시는 자전거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자전거 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비 40억원(국비포함)을 투입해 대천역~해안도로~대천항~대천해수욕장 등을 연결하는 자전거 도로 개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출처_충청남도 보령시

손미란  ·  라펜트
다른기사 보기
s-mr@hanmail.net

네티즌 공감 (0)

의견쓰기

가장많이본뉴스최근주요뉴스

  • 전체
  • 종합일반
  • 동정일정
  • 교육문화예술

인기통합정보

  • 기획연재
  • 설계공모프로젝트
  • 인터뷰취재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