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원 저류시설 설치, 내년 20개소 시범사업

소규모 공원 저류시설 설치 담은 도시공원법 31일 발효
라펜트l나창호 기자l기사입력2011-08-30


지하매설형

 

지난 6 3일 국토해양부가 입법예고 했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대한 효력이 8 31일부터 발효된다. (관련기사: 어린이공원에 저류시설 설치허용 - 라펜트 조경뉴스 6 6일자)

 

이로써 앞으로 소공원과 어린이공원에도 빗물을 담는 저류시설 설치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그동안 소공원과 어린이공원은 규모가 작고 어린이 안전측면을 고려해 저류시설 설치를 제한하여 왔다.

 

그러나 각종 개발에 따른 콘크리트 포장이 늘어남에 따라 빗물이 땅속으로 스며들지 못하면서 일시에 하수도로 유입되는 문제가 대두되자, 국토부는 소규모 공원에 저류조 설치로 우수저류 용적을 늘림으로써, 저지대 침수문제를 해결하고자 저류시설설치를 허용하게 되었다.

 

저류시설은 도시공원 이용자의 안전과 도심내 집중호우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원조성계획을 통하여 배수기능을 갖춘 지하매설형으로 설치된다. 지하매설형은 빗물을 담는 저류조를 지하에 설치하고, 지상은 운동장과 잔디밭으로 구성되는 형태를 말한다. 이 외에 도시공원을 활용한 저류시설 유형으로는 생태형, 운동시설형, 복합형이 있다.

 


생태형 저류시설



운동시설형 저류시설



복합형 저류시설

 

국토부는 도시공원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금년말까지 전국 도심 내 상습 침수지역 20개소를 선정해, 2012년에 시범사업을 착수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공원의 방재기능이 강화되면, 게릴라성 집중호우시 주택 및 상가 등의 침수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며, 연차적으로 도시공원의 방재기능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참고로 국토부가 발표한 도시공원별 개소 현황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19077개소의 도시공원이 분포된 것으로 드러났다.

 


유형별 도시공원 현황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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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20n@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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