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공원에 저류시설 설치허용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라펜트l나창호 기자l기사입력2011-06-06

앞으로는 소공원과 어린이공원에도 우수저류시설 설치가 가능해진다. 또 산업단지 내 근린공원에 공원시설로 직장 보육시설 설치도 허용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3일 입법예고한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서 이같이 밝혔다.

 

소공원·어린이공원 내 우수저류시설 설치허용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호우, 도시지역의 불투수면적 증가로 도시지역의 우수저류시설 확대가 요구되는 현재, 소공원·어린이공원과 같은 좁은 면적의 공간에도 시설설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저류시설은 주변지형, 지질 및 수리·수문학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시공원으로서의 기능과 방재시설로서의 기능을 모두 발휘할 수 있는 장소에 입지하도록 하였다.

 

특히 국토부는 자연유하(自然流下)가 가능한 곳에 입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하였다.

 

다만 붕괴위험지역과 경사가 심한 지역, 지표면 아래로 빗물이 침투될 경우 지반의 붕괴가 우려되거나 자연환경의 훼손이 심하게 예상되는 지역, 오수의 유입이 우려되는 지역은 시설 설치가 금지된다.

 

그동안은 소공원·어린이공원에 작은 규모와 이용자 안전을 이유로 저류시설 설치가 금지되어 왔었다.

 

산업단지내 근린공원에 직장 보육시설 설치가능

우수저류시설 소공원 설치허용 외에도 이번에 입법예고된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개정령()에는 산업단지 내 근린공원에 공원시설로 직장 보육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국토부는 공장, 업무시설 등이 밀집된 산업단지에는 보육시설 설치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시공원의 기능을 저해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육시설 설치를 허용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현재 공원시설로 설치 가능한 보육시설은 국공립 보육시설로 한정되어 있다. 산업단지 내 도시공원에 직장 보육시설의 설치도 제한되어 왔다.

 

국토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재해의 방지, 그리고 산업단지 근무자의 보육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와 개인은 6 22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녹색도시과장, 전화 02-2110-6199 또는 8209, 팩스 503-7324)에게 제출할 수 있다.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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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20n@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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