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침수피해 막는 ‘저류형 도시공원’ 2곳 만든다

국토부 '저류형 도시공원 시범사업'
라펜트l서신혜 기자l기사입력2012-06-21

충청남도는 서산 동문근린공원과 서천 어린이공원 등 2곳이 국토해양부저류형 도시공원 시범사업대상지에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저류형 도시공원 시범사업’은 집중호우 시 발생할 수 있는 도심 침수 피해에 대비, 도시공원에 방재형 공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사업비는 1개소당 국비 25억원과 지방비 25억원 등 모두 50억원이 투입되며, 2013년 실시설계를 거쳐 2014년 착공에 들어간다.
 

사업 유형에는습지와 생태도랑 등으로 구성된생태형’, ▲운동장과 체육시설 위주의운동시설형’, ▲지하에 저류조 등을 설치한지하매설형등이 있으며, 이번에 선정된 도내 공원들은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해 결정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포장 도로 등 불투수 면적이 증가하여 집중호우 시 도심의 침수 피해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이번 사업을 통해 마련하게 될 방재형 공간시설은 집중호우 등에 따라 갑작스럽게 불어난 물을 가둘 수 있는 곳으로, 도시 재해 방지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소공원과 어린이공원 등에는 이용자 안전을 고려해 저류시설 설치가 금지됐으나, 지난해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가능해졌다.

충청남도 이외에도 국토해양부는 전국 20곳에 저류형 도시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서신혜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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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fent@lafen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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