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조합, 저가입찰공사 등 보증인수 철저
저가입찰 및 고액보증 특별심사 도입에 따른 보증심사 강화작년 대비 급격히 줄어든 공공공사 물량에 따라 수주경쟁이 과열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국내 메이저급 건설사들의 일감확보 경쟁으로 턴키 공사 낙찰률이 60%대 머무는 등 출혈경쟁이 심화되어 건설회사의 이익이 급감하고 있다.
더구나 과거에는 특별한 관심을 보이지 않던 중소규모의 공사까지 실적관리를 위해 전략적으로 수주하면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하도급 업체로 전가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원도급업체 낙찰률이 일정 수준 이하인 공사를 선별하여 이와 관련한 하도급 공사에 대해 보증인수 조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시행하고 있으며 작년부터 시행중인 저가입찰 심사제도의 보증심사 대상을 계약·선급금 보증에서 공사이행 보증까지 포함하고, 토공· 철근콘크리트 업종에 국한한 것을 전 업종으로 확대하는 등 보증심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보증금액 30억원 이상의 고액보증 건에 대해서는 본부 보증심사위원회에서 특별심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부실 보증인수 방지를 통한 재무건전성 강화 및 선관의무를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하였다.
조합 관계자는 “당장 눈앞의 이익을 위해 저가로 공사를 수주하게 되면 결국 업계 전체가 감당할 수 없는 공멸의 길로 빠질 수밖에 없다”며 “전문건설업계의 건전한 수주관행이 정착될 때 까진 조합도 전체 조합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이끌 수 밖에 없음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출처_한국건설신문(www.conslov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