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기본법안 3차 법안심사소위에 회부
6.23일 법안심사소위에서 28일로 상회돼조경기본법안이 23일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다가 다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로 상회되었다.
23일 10시 총 10명 위원의 참석아래 국회에서 열린 이날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는 조경기본법안 외 101개의 안건이 다뤄질 예정이었으나 19개의 안건논의에서 그치고 말았다. 29번째 순서에 있던 조경기본법안은 오는 6월 28일(화) 국회 3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다뤄지게 될 예정이다.
조경기본법은 2010년 1월 5일 허천 의원을 비롯한 권택기 의원, 김성태 의원, 백성운 의원, 윤영 의원, 이두아 의원, 정태근 의원, 진수희 의원, 현기환 의원, 황우여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지난 1월 6일 국토해양위원회에 회부되었다가 9월 16일 상정됐다.
이번 301회 국회는 20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되었으나 19개의 안건만 논의된 채 마무리 지었다. 만약 다음 국회에서 조경기본법이 위원회 심사를 거친다면 체계지구 심사를 받게 되는데 심사 통과시 본회의에 상정되어 다시 심사를 받게 된다. 정식 국회 심사 통과시 조경기본법은 전국에 공포가 된다.
현재 법안심사소위원회는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 김성태 의원, 신영수 의원, 이한성 의원, 차명진 의원, 현기환 의원과 민주당 최규성 의원(소위원장), 강기정 의원, 김진애 의원, 백재현 의원, 비교섭단체 권선택 의원 등 총 1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 강진솔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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