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원문화진흥조례' 공포

정원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근거 마련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16-07-15
「서울특별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가 제정, 14일 공포됐다.

지난 5월 30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이윤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1)은 도심 내 정원 조성과 정원 관련 산업의 진흥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원 정책을 수립하고자 발의했다.

조례는 △정원문화의 진흥 및 정원산업의 지원 등을 위한 정원진흥실시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시민·공동체의 참여를 통한 정원문화 확산·장려를 위한 사항 △일반시민 대상의 시민정원사 교육과정 운영·인증 및 민간교육과정 지원에 관한 사항 △정원문화 진흥과 정원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거점형 정원지원사업’의 지원 △시민 여가생활 진흥 및 정원산업 발전을 위한 정원박람회의 개최, 운영 및 박람회 평가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이번에 공포된 조례는 기존 안이 수정된 것으로, 정원진흥실시계획의 기간을 5년마다로 설정했다.

또한 기존 안에서는 정원문화 진흥 및 정원 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정원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고 했으나, 센터설치는 조직을 설치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어 ‘지역거점형 정원지원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지역거점형 정원지원사업’은 △지역 주민대상 정원관련 교육 및 컨설팅 △정원 관련 도서, 장비 및 용품 대여 △정원에 대한 자료수집·보존 및 전시 등이며, 시장은 지역거점형 정원지원사업의 전문성·효율성 등을 높이기 위해 정원사업·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 및 단체에게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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