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주계약자 공동도급’ 축소·폐지 주장

’원도급 우월적지위, 원활한 업무수행 위해 필요’
라펜트l나창호l기사입력2010-09-17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는 종합건설업체 및 전문건설업체 간 분쟁 가능성이 높고 효율적인 시공이 저해됨에 따라 개선되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

16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은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의 개선방안」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서는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는 전세계적으로 유일무이한 제도로 필요성, 효율성, 합리성 등이 매우 취약한 것”이라고 전하고 있다.

강운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주계약자 공동도급은 하자담보책임에 대하여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의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계약이행과정에서 종합건설업체의 현장 장악력이 떨어지면서 공사관리에 어려움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보고서는 “원도급자의 하도급자에 대한 우월적 현장시공권은 하도급자의 입장에서는 ‘불공정한 것’으로 인식되지만 실제 공사의 ‘원활하고 유기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간과하여 종합건설업체의 효율적 시공을 저해하는 부작용이 있다”고 강조했다.

강 연구위원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건설공사 상생협의체’ 체제 확대 적용을 검토하여 원․하도급 관계는 장기적으로 아웃소싱회사나 자회사처럼 기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강 연구위원은 “구체적인 개선방안으로 △발주 대상을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로 한정, △하자책임의 합리적 조정, △주계약자의 계획․관리․조정 기능의 원활화를 위하여 최소참여비율을 명시, △공동수급체 구성의 자율화 등”을 꼽았다.

하지만 전문건설업체 관계자는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는 건설공사의 직접시공자인 전문건설업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참여해 적정공사비를 확보하고, 부실공사를 방지함으로써 우수한 품질시공을 보장한다"고 전하며, "지난해 1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운영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가 원·하도급자간의 불공정행위를 근원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선진화된 제도라는 것이 입증됐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오히려 지자체 공사의 10%를 주계약자공동도급제로 발주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란?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는 건설공사에서 저가 하도급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목적으로 발주자가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 간의 공동수급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종합건설업자가 주계약자가 되어 공사를 시공하는 제도로서 1999년 도입되었다. 행정안전부는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을 2009년 시범사업을 거쳐 2010년부터 추정가격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하여 전면 시행하고 있다.

나창호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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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20n@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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