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검사 불합격 놀이터 개보수비, 지자체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안 발의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15-04-30
앞으로 안전검사 불합격으로 이용금지된 놀이터 개보수비용을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진선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27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안전관리에 통과하지 못한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 수리·보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담고 있다. 

현행에 따르면 어린이놀이시설은 시설검사에서 재사용불가 판정을 받으면 개보수를 통해 재검사를 받아야 하고, 합격하기까지 이용이 금지된다. 그러나 규모가 작거나 서민층이 사는 공동주택의 경우, 재정여건이 취약해 불합격한 어린이 놀이시설이 이용금지된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간 방치된 놀이시설로 인해 서민층 어린이들의 놀 권리가 침해되고 어린이들이 위험한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하지만 공동주택 내 놀이시설의 경우, 사유지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은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김기식, 김성곤, 김승남, 박남춘, 서영교, 신경민, 안규백, 이목희, 조정식, 황주홍 의원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공동발의하였다.

진선미 의원은 “좋은 놀이터는 어린이들의 건강과 사회성은 물론 마을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공적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다른기사 보기
jj870904@nate.com

네티즌 공감 (0)

의견쓰기

가장많이본뉴스최근주요뉴스

  • 전체
  • 종합일반
  • 동정일정
  • 교육문화예술

인기통합정보

  • 기획연재
  • 설계공모프로젝트
  • 인터뷰취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