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공사에 최고가치낙찰제 도입 검토해야
강길부 의원, 품질ㆍ기술력 등 종합적 평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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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건설경기 활성화의 일환으로 최저가낙찰제를 최고가치낙찰제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길부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조달청 국정감사에서 “최저가낙찰제의 경우, 순위 10위 이내의 대형건설업체가 29.0%, 11위부터 |
50위까지의 업체가 46.4%를 수주하고 있는 반면, 적격심사제는 고른 수주율을 보이며 가장 작은 규모인 6등급의 2천568위 이하 업체들이 27.3%를 차지하고 있다”며, “최저가심사제를 확대ㆍ시행할 경우 가격경쟁력이 약한 중소기업체의 수주는 감소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현행 300억원 이상 공사입찰에 적용되고 있는 최저가낙찰제는 내년부터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 입찰로 그 범위가 확대될 예정으로, 공공공사 계약금액의 80% 이상이 최저가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건설업계에서는 경영난 심화, 저가 하도급, 지방중소업체의 채산성 악화 등으로 지역 건설산업 붕괴를 우려해 현행대로 300억원 이상에 최저가 낙찰제의 유지를 건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강 의원은 “최저가낙찰제는 단기적으로 예산절감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계획부터 유지관리까지 총 생애주기 측면에서 보면 품질저하에 따른 하자비용, 유지관리 비용 등이 추가돼 오히려 예산이 낭비된다는 이유로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기피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현 정부는 최저가낙찰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으로 ▷저가심의기준의 보완 ▷감리제도를 통한 부실 방지 ▷등급제한공사의 대상 확대 등을 검토하겠다고 하지만, 감사원은 현행 저가심사제가 심사분량이 과다해 실질적인 심사가 곤란하고 서류 위ㆍ변조 만연, 주관적 심사기준에 따른 타당성ㆍ공정성 확보가 곤란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최저가낙찰제 의무화는 지나친 규제이며 지역 중소건설업체와 건설 근로자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일”이라며, “가격 경쟁이 아니라 기술 경쟁이 되도록 유도해야하고 품질, 기술력, 계약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총 생애주기 측면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유리한 입찰제도인 최고가치낙찰제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최저가공사 확대에 따른 조달청 차원의 중소기업체 보호대책이 필요하며 더 나아가 발주자가 공사특성에 맞는 입ㆍ낙찰제도를 선택할 수 있는 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강진솔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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