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공사에 최고가치낙찰제 도입 검토해야

강길부 의원, 품질ㆍ기술력 등 종합적 평가 필요
라펜트l강진솔 기자l기사입력2011-10-06

지역건설경기 활성화의 일환으로 최저가낙찰제를 최고가치낙찰제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길부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조달청 국정감사에서최저가낙찰제의 경우, 순위 10위 이내의 대형건설업체가 29.0%, 11위부터

50위까지의 업체가 46.4%를 수주하고 있는 반면, 적격심사제는 고른 수주율을 보이며 가장 작은 규모인 6등급의 2568위 이하 업체들이 27.3%를 차지하고 있다, “최저가심사제를 확대ㆍ시행할 경우 가격경쟁력이 약한 중소기업체의 수주는 감소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현행 300억원 이상 공사입찰에 적용되고 있는 최저가낙찰제는 내년부터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 입찰로 그 범위가 확대될 예정으로, 공공공사 계약금액의 80% 이상이 최저가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건설업계에서는 경영난 심화, 저가 하도급, 지방중소업체의 채산성 악화 등으로 지역 건설산업 붕괴를 우려해 현행대로 300억원 이상에 최저가 낙찰제의 유지를 건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강 의원은최저가낙찰제는 단기적으로 예산절감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계획부터 유지관리까지 총 생애주기 측면에서 보면 품질저하에 따른 하자비용, 유지관리 비용 등이 추가돼 오히려 예산이 낭비된다는 이유로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기피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현 정부는 최저가낙찰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으로저가심의기준의 보완감리제도를 통한 부실 방지등급제한공사의 대상 확대 등을 검토하겠다고 하지만, 감사원은 현행 저가심사제가 심사분량이 과다해 실질적인 심사가 곤란하고 서류 위ㆍ변조 만연, 주관적 심사기준에 따른 타당성ㆍ공정성 확보가 곤란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최저가낙찰제 의무화는 지나친 규제이며 지역 중소건설업체와 건설 근로자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일이라며, “가격 경쟁이 아니라 기술 경쟁이 되도록 유도해야하고 품질, 기술력, 계약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총 생애주기 측면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유리한 입찰제도인 최고가치낙찰제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최저가공사 확대에 따른 조달청 차원의 중소기업체 보호대책이 필요하며 더 나아가 발주자가 공사특성에 맞는 입ㆍ낙찰제도를 선택할 수 있는 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진솔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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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gj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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