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조성사업 승인 까다로워져
‘자연생태 조사업, 친환경골프장 인정제’도입
골프장 조성이 앞으로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환경부(장관 유영숙)는 멸종 위기종의 서식지를 위협하고 산림을 훼손하면서 건설되는 골프장을 사전에 차단하고, ‘친환경골프장’의 건설과 운영을 유도하기 위한 ‘골프장 난개발 방지 및 친환경 골프장 조성대책’(이하 ‘골프장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골프장 대책은 최근 강원도 지역을 중심으로 산지 등 환경우수지역에 골프장 건설이 추진되면서 멸종 위기종 출현 및 산지 훼손 등에 따른 사업자, 지자체, 지역주민간 갈등이 확산됨에 따라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마련된 것이다.
환경부는 환경우수 지역에 설치되는 골프장에 대한 환경성 검토를 대폭 강화하여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멸종 위기 동·식물 서식지 등에는 골프장의 입지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자연생태 조사업’을 신설하여 일정 자격을 갖춘 전문업체로 하여금 자연생태 조사도 추진하게 된다.
또한 산지에 건설되는 골프장에 대해서는 경사도 측정 방법을 현실화하여 보다 정확한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골프장 입지의 적정성 평가 도입 뿐만 아니라 멸종 위기종 서식지 적합성 평가방안을 마련하고 서식지 평가 대상종에 대한 평가 매뉴얼과 서식지 조성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보다 정확한 멸종 위기종 서식지 판단 기준을 제시하도록 했다.
친환경적으로 건설·운영되는 골프장에 대하여는 환경부가 인정서를 수여하는 ‘친환경골프장 인정제’를 도입하고 하반기부터 수도권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실시하게 된다.
유사 사례로는 영국의 GEO(Golf Environment Organization)가 운영 중인 ‘친환경 골프장 인정제’가 있다. 이 제도는 골프장의 친환경성을 평가해 친환경골프장 인증 부여 및 국제 골프 대회가 친환경대회가 되도록 자문 및 운영에 협조하고 있다.
경관생태, 수자원, 에너지자원, 구매사항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승인이 까다롭기로 알려져 있다.
한편, 현재 운영 중인 골프장은 주기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환경성 검토 협의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협의 내용 위반시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 조치하게 된다.
전국적으로 운영 중인 골프장은 386개소이나 건설 중 또는 착공단계에 있는 것까지 합하면 519개소에 이르며, 골프장 수는 매년 10% 이상 증가하고 있고, 최근 6년간 약 2배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수도권·강원 지역에 골프장의 44%가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강원도는 수도권과의 근접성과 최근 경춘고속도로 개통 등 교통망이 확충됨에 따라 개발압력이 증가하고 있다.
환경부는 금번 골프장 대책으로 산지를 훼손하면서 건설되는 골프장과 멸종 위기종 서식지와 관련된 사회적 갈등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환경과 더불어 운영되는 친환경골프장 건설·운영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 강진솔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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