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면적 축소, 녹색없는 ‘친환경 건축물기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위해 자연 면적 줄여국토해양부가 지난 23일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개정·고시했다.
이번 개정은 연면적 500㎡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단열기준 이외에 추가로 지켜야 하는 의무사항과 권장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주로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의 건축기준을 완화하고 LED 사용권장 등을 통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향상을 유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있다.
특히,‘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의 인증, 친환경 건축물 인증 또는 신·재생에너지 인증’시 건축기준 완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이 완화 대상에 조경면적이 포함돼 앞으로 건축물 내 조경설치면적이 줄어 조경분야에 피해가 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위에서 말한 건축기준 완화 인센티브란「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등에서 정하는 조경설치면적, 건축물의 용적률 및 높이제한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다.
결국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다는 면목으로, 진정한 녹색인 조경의 면적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또한, 적용대상 중 특히 에너지소비가 많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해 계획서를 평가하여 점수화하고, 일정 점수 이상일 경우에만 건축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에 관련해 서울시에는 ▲건축물 에너지친환경 인증 등급에 따른 인센티브, ▲5층 이하 소규모 건축물 상수도 설치기준 개선, ▲신재생에너지 설치기준 변경,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제 확대 등을 담은 ‘녹색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여 시행한다고 전했다.
서울시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앞으로 친환경인증을 받은 건축물을 매입할 경우 에너지 절감 정도에 따라 취득세와 재산세가 최대 15%씩 감면되고, 용적률도 높여준다. 또 친환경 건축물 인증에 대한 비용도 지원해준다.
이로 인해, 친환경 건축물 인증 수요가 확대 될 것으로 보여지며, 건축물 내 조경설치면적은 점점 줄어 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국토해양부는 “금번「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개정으로 에너지절약형 건축물 보급이 확대되어 건축물 에너지 성능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는 반면 조경계에는 반발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2011년 1월 오충현 동국대 교수는 “옥상공원을 조성하면 여름기간(6~9월) 동안 냉방비가 약 7,356원/㎡, 겨울기간(11~3월)에는 약 4,180원/㎡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연간 18,168원 절감할 수 있다.” 고 밝힌바 있다.
이에 서울시는 총 109개소 51,527㎡(공공 및 민간건물 포함)를 옥상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었다.
동대문구 서울문화재단
- 서신혜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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