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학교·아파트공사 턴키심의 제외

고도 건설기술 공사만 허용
라펜트l손미란 기자l기사입력2010-12-25

내년부터 설계·시공기술이 일반화된 학교와 아파트는 턴키·대안입찰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고도의 건설기술이 요구되는 공사에 한해서 턴키·대안 등의 입찰방식이 허용된다.

 

국토해양부는 24, 턴키 등 대형공사의 입찰방법을 결정하는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을 개정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금번 개정은 주요 심의대상 시설물에 대한 규모기준을 도입하는 등 막대한 국가예산이 소요되는 대형공사의 입찰방법을 보다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심의기준 마련에 주안점을 두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건축공사의 경우, 설계·시공기술이 보편화된 학교와 일부 공동주택이 심의 대상시설에서 제외되고, 초고층건축물과 같이 고도의 건설기술이 요구되는 시설물들에 한해서 턴키·대안 등의 입찰방식이 허용된다. 건축물뿐만 아니라 댐, 교량 등 토목시설물과 플랜트에 대한 규모 기준 또한 신설되어 전반적으로 심의대상이 현행보다 구체화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개정사항에는 턴키발주로 인한 사업비 절감효과에 대한 사후평가 실시 등이 포함되어 향후 입찰방법 심의가 보다 객관적이고 내실있게 실시될 수 있을 것이라고 국토해양부는 내다봤다.

 

심의대상시설 주요 개정내용

손미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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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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