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디자인 구축위한 MP위원회 확대

가로, 공원, 광장 등의 통합디자인으로 걷고 싶은 거리 조성
라펜트l손미란l기사입력2009-08-03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기존의 획일적인 도시 이미지를 탈피하여 편리하면서도 품격있고 조화로운 도시경관 조성을 위하여 통합 공간환경디자인 체계를 구축하고 전문가 참여제도를 개편하기로 하였다.

새로 도입되는 제도는 대규모로 조성되는 신도시부터 우선 적용하고 뉴타운, 보금자리지구 등 다른 개발사업은 사업방식(공공/민간/혼용개발), 개발규모 등 개별사업의 특성에 맞게 운영 가능하도록 관련법령 및 기준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통합 공간환경디자인 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현재 사업단계에 따라 개별 시설별로 분리설계되던 방식을 입체적 공간계획을 총괄하는『공간환경기본계획』으로 통합 시행하여 통일되고 조화로운 경관 형성을 도모할 계획이다.

■ 예시) 공공공간 및 공공시설의 범위

구 분

범 위

공공

공간

주요 가로공간(주요 도로와 연접 부지 포함), 주차장 등

광장, 공공공지, 공원, 가로녹지(완충, 경관녹지) 등

하천 및 저류지, 생태수로 등

공공

시설

공공건축

공공청사ㆍ문화시설, 학교, 파출소, 소방서, 우체국 등

특수구조물

옹벽, 교량, 지하차도, 입체형 보도육교 등

옥외

가로

시설물

교통

시설

방호울타리, 가로등, 방음벽, 정류소 시설물, 자전거보관대, 주차안내 표지판 등

편의

시설

공중화장실, 벤치, 휴지통, 음수대 등

녹지

시설

가로수 보호대, 가로 화분대, 가로 녹지대, 분수대 등

신도시 공간환경디자인 강화를 위하여 총괄계획가(Master Planner, MP) 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전문가 참여제도도 개편된다.
현재 4개 분야(도시계획, 교통, 건축, 환경)인 MP위원회를 확대하여 디자인전문가(도시설계, 경관, 공공미술 등)를 사업단계에 맞춰 보강하고, 공간환경디자인을 총괄할 도시디자인코디네이터(Urban Design Coordinator, UDC)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신도시에 특별계획구역*을 활성화하여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설계공모에 당선된 전문가가 해당구역 총괄건축가(Master Architect, MA)로 위촉되어 디자인을 총괄할 예정이다. 

전문가 참여제도 개편과 함께 MP제도로 운영 중인 설계 자문회의는 특별계획구역 MA 등이 참여하는 종합 설계조정회의로 개편되어 디자인리뷰(Design Review) 체계가 강화된다.

이러한 공간계획의 제도적 정비는 그간 신도시, 뉴타운 등 도시개발 및 재개발과정에서 학계 및 실무전문가의 지속적 요구를 반영하여 추진하게 되었다.

본 방안은 신도시의 경우 빠르면 8월중『지속가능한 신도시계획기준』과『신도시 자문위원회 규정』을 개정하여 9월부터 시행 예정으로 공간환경기본계획은 신도시별 사업추진 단계에 맞춰 수립하게 되며 새로 도입된 MA제도는 위례와 동탄2 신도시부터 시작하여 추진 중인 신도시에 모두 적용될 예정이다.

출처_국토해양부

손미란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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