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 건설업체 4,762개사 영업정지

전년대비 종합건설 감소, 전문건설 증가추세
라펜트l강진솔 기자l기사입력2011-07-07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이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의 부적격 건설업체 4,762개사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업체 퇴출을 위해 ‘10.11~‘11.5월까지 총 54,384개 업체를 대상으로 등록기준 미달 혐의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등록기준 미달, 소재불명, 조사거부 등으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페이퍼컴퍼니 등이 4,762개사에 이르렀다고 밝히며, 전년도 실태조사 결과에 비해 약 3.0%가 증가했다고 전했다.

 

서류미제출 등 조사불응 업체수가 전년에 비해 다소 증가(‘102,001 →‘11 2,479)한 것이 주원인으로 분석되었다. 이들 부적격 건설업체는 행정처분청인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여 청문절차 등을 거쳐 영업정지(6월 이내) 또는 등록말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종합건설업체는 11,489개 업체 중 14.3% 1,645개 업체, 전문건설업체는 42,895개 업체 중 7.3% 3,117개 업체가 등록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본금미달과 기술능력미달이 중복으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업체는 종합건설의 경우 750개사, 전문건설의 경우 99개사로 전체 비율의 약 17.8%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작년과 비교해 봤을 때 종합건설업체의 경우 302곳이 감소한 수치이며, 전문건설업체의 경우 442곳이 증가한 수치를 나타냈다.

 

등록기준별 위반유형으로는 자본금 미달이 1,541(16.8%), 기술능력 미달이 1,309(14.3%), 보증가능금액 미달이 282(3.1%), 자료 미제출 등이 2,479(27.0%)으로 밝혀졌다.

 

※ 실태조사결과 부적격 건설업체 현황


 

이번에 건설업 등록기준미달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등록관청)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하게 되고, 처분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달사항을 보완하지 못할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말소 처분을 받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등록기준 적격여부에 대한 심사를 더욱 강화하여 입찰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부실시공 우려가 높은 페이퍼컴퍼니를 예외 없이 시장에서 퇴출시킬 계획이라고 밝히며, “이번 조치로 견실한 업체의 수주기회 확대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건설시장의 자율적 구조조정을 통해 건설산업의 기반이 더욱 튼튼해지고 공정한 건설문화가 정착될 것이라고 전했다.


강진솔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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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gj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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