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계약 추정제 도입 7월 26일부터 시행
공정위,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월부터 시행 예정인 하도급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하도급계약 추정제’의 시행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하도급계약 추정제란 구두위탁으로 계약서가 없어도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면 하도급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추정하는 제도다.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확인요청한 후 원사업자가 15일내에 회신하지 않으면 통지의 내용대로 계약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안은 통지와 회신의 방법을 내용증명 등 통지와 회신 내용 및 수신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정하고, 법인등기부상 주소나 사업장 주소로 발송토록 했다.
통지와 회신에 필요한 양식은 공정위가 정해 보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또 확인요청 관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위탁 받은 작업의 내용 ▷하도급대금 ▷위탁 받은 일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사업자명과 주소 ▷그밖에 원사업자와 합의한 내용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기술자료 제공 강요 금지 의무가 도입되면서 신설된 ‘기술자료’의 구체적인 범위와 상습법위반 사업자 명단 공표제도의 선정 기준도 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올 6월 확정돼 7월 2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출처_한국건설신문(www.conslov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