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경비전 2020’ 무엇이 담겨있나

2011년 조경법제정을 최대목표로
라펜트l강진솔 기자l기사입력2011-01-10

향후 10년간 한국조경의 비전을 담은 「한국조경비전 2020」이 출간됐다.

 

지난 1 7()에는 「한국조경비전 2020」을 바탕으로 2011년도 환경조경발전재단의 사업계획발표와 향후 10년 간의 조경비전에 대한 간략한 설명회도 개최된 바 있다.

 

이 책에는 1장 한국 조경교육의 비전, 2장 외국의 조경교육·업계의 동향파악, 3장 한국의 조경산업·건설업의 비전, 4장 공무원 직제의 비전, 5장 조경법의

비전 등이 수록되어 있으며, 한국조경 비전2020 로드맵에는 단기 및 중장기 계획 타임스케줄이 기록되어있다.

 

한국조경교육의 비전

한국 조경교육의 비전에 담긴 주 내용을 보면 대학 조경학과의 체제와 정체성 확립, 교육인증제 추진, 교과과정 개선, 기사제도 개선 등이다.

 

환경조경발전재단의 조경비전위원회는 시가지의 물리적 환경 수준이 어느 정도 조성됨에 따라 조경학과 졸업생의 과잉공급은 향후 교육수준의 저하와 인력 수급의 불균형 우려시키고 있음을 문제점으로 삼고 있다.

 

또한 조경학과의 소속체제가 학교마다 다르고, 학과 명칭의 지나친 다양화는 지망 학생이나 일반인의 인식문제에 혼선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경학 전체의 정체성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향후 한국조경교육은 체계적인 실무지향형 교육과 연구지향형 교육을 함께 수행해야 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하며, 그 비전으로 조경학교육인증제 수행평가기준()을 제안하고 있다.

 

조경학교육인증제에는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한국조경학회, 한국도시계획기술사회, 한국조경사회, 한국도시설계학회, 한국도시행정학회, 한국지역개발학회 등 관련 7개 단체들이 참여했으며, 이에 따라 실무위원회 성격의 준비위원회(위원장 김한배)가 결성되었다.

 

준비위원회는 「한국계획설계학교육인증제 추진방안」 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했으며, 2010 3월부터 현재까지 ()한국계획설계교육인증원의 법인설립을 국토해양부에 신청 중에 있다.

 

위원회 측은 2011년 학부대상의 시범사업을 거쳐, 2012년부터는 실제 공식적인 인증사업을 시행에 이어 대학원을 대상으로 한 인증평가제를 도입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인증원에서는 조경학교육인증제의 참여비율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기준을 보다 현실적으로 다듬고, 국가자격기술제도와의 연계, 공무원 및 산업체 취업조건과의 연계하는 등 적절한 인센티브 제도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조경기본법에도 명시해야 한다고 조경비전은 설명하고 있다.

 

대학원 운영에 있어서는 대학별 대학원에 따라 특화된 교과과정을 개발하여 전문화된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장학금 확충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다양한 국적의 외국 유학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학문의 국제화 추진이 필요하다고도 말하고 있다. 학과 기본 교과목의 경우 이론, 매체와 소통, 실기로 나누어 교육하는 체제를 제안하고 있다.

 

기사자격시험의 경우 전면적으로 시험문제 출제의 보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기적인 업데이트가 가능한 시스템도 구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기사 실기시험의 출제위원에 있어서도 설계업체가 참여해야 하고, 출제의 경향과 평가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 공개도 요구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필기시험에 있어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으로 분리하고 실기시험의 경우 조경시공과 설계를 이원화하는 방안도 요구되고 있다. 조경시공기사의 경우 실무적인 능력 고도화와 조경설계기사는 조경설계업역의 전문화 모색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국의 조경산업·건설업의 비전

「한국조경비전 2020」은 조경건설업이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첫째, 산업구조의 균형 유지, 둘째, 효율적인 생산체계, 셋째, 탄탄한 성장여건을 꼽고 있다.

 

조경건설업의 영세성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신기술 등 고부가가치 기술 개발과 고품질화를 통한 단위공사의 규모 증대, 입찰시 업체의 시공능력평가 및 기술적 이행능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평가방식을 도입을 통해 업체의 전문성과 시공능력이 수주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수도권 뿐만 아니라 지방조경건설업 시장 확대를 위한 방법 모색과 지역별로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조경관련 프로젝트를 조경건설업 시장과 연계시키고, 훼손지 복구, 하천 복원, 숲 조성 등 지방에 특화된 조경건설시장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도 설명하고 있다.

 

친환경 패러다임은 조경건설업의 시장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특히, 생태복원, 도시녹화, 특수공간녹화, 고급주택의 건설, 여가시설의 증대, 조경관리 시장의 확대 등 새로운 수요를 조경건설업의 영역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시장으로 적극적으로 발굴할 것도 당부하고 있다. 그중  「자연환경보전법」에 근거한 환경복원업의 신설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조경기술용역업의 경우 인근 분야와의 공동작업의 기회를 증가시켜 경계영역의 확대 시도와 지방자치단체와 밀착한 용역 서비스와 시민 또는 주민의 합의를 형성해 가는 과정을 반영한 새로운 업무영역 확보가 필요하다고 전하고 있다.

 

조경소재에 있어서도 조경수의 경우 자동화 시스템 구축을, 조경시설소재는 표준화된 생산체계 및 회사별 특화제품개발 요구되며, 안정적인 유통을 위해서는 유통정보시스템을 개발하여 소재수급의 안정성 확보와 조경소재생산업체의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 등을 비전으로 담고 있으며 유통센터의 건립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간 조경소재의 거래 활성화 및 개방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조경직제 비전

직제 설치 후에도 지속되고 있는 미임용의 문제 극복을 위해 조경인 모두가 국가 중앙 행정 부서 내에 조경 관련 조직을 설치하고 조경 전문 인력의 충원을 건의할 것을 담고 있다. 또한 국토해양부의 국토정책국 내에국토조경과또는도시조경과를 신설할 것 등을 제안하고 있다.

 

조경법의 비전

1973년 우리나라 조경직이 도입된 이래 37년 만에 2010 1월 조경기본법 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었다. 국토조경기본법의 제정은 조경분야의 오랜 숙원이었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한 몇 개의 조항만 가진 법률이라도 제정하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적고 있다.

 

또한 건축기본법, 경관법, 자연환경보존법 등 관련법의 개정에 적극 대응해야함도 명시하고 있다. 국토해양부 소관법률 뿐만 아니라 환경부(자연환경보존법 등), 농수산식품부와 산림청(산림기본법 등), 문화관광부(문화예술진흥법 등) 등의 소관 법률 가운데 범조경계가 주목하여야 할 법률이 적지 않기 때문에 항상 예의 주시할 것도 주문하고 있다.

 

앞으로 국토조경기본법의 주무부서인 국토해양부 녹색도시과를 통해 정책화에 힘을 기울일 것과 한국조경학회의 정책제도위원회(특별위원회) 및 한국조경사회의 제도분과를 정책제도분과로의 확대도 제안되었다.

 

각 학회협회사회의 사무국 역량 강화와 함께 정책제도위원회(분과)를 서로 연계시킨 범조경계의 정책제도네트워크를 구축도 마련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환경조경발전재단은 현재까지 2번의 한국조경비전2020을 발표한 바 있다. 이 발표들을 통해 재단은 2011년 가장 큰 역점 사업으로 조경기본법 제정과 조경운동 등을 꼽아 오고 있으며, 범조경계의 참여를 촉구하고 있었다.

 

다가오는 3월 한국조경학회 춘계학술대회를 통해 자세한 내용이 발표될 예정이다. 향후 발표되는 「한국조경비전 2020」에는 각 업계의 고른 비전 제시와 함께 보다 적극적인 조경 홍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강진솔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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