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안 시행
행복주택 특성 고려 주차장 및 공원•녹지 설치기준 마련기술사신문l김병철 기자l기사입력2014-09-09
철도•유수지 등 공공시설용지에 건설하는 행복주택의 주차장을 가구당 0.35~0.7대 확보하도록 설치기준이 구체화되고, 공공택지지구의 분양주택용지는 감정가 등 시장가격으로 공급이 가능해졌다.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의 입지와 입주자 특성을 고려한 주차장, 공원•녹지기준을 정하고, 공공택지지구의 분양주택용지 공급가격을 현 시장여건에 맞게 조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부지특성을 고려한 행복주택 건설기준 마련
행복주택을 건설하는 부지중 철도, 유수지 등 공공시설부지에 건설하는 경우 주차장 및 공원•녹지를 주택건설기준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의 50/100 범위내에서 규모 등을 고려한 설치기준을 마련했다. (다만, 공공시설부지외의 용지에 건설하는 행복주택은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 적용)

행복주택 건설기준(주차장, 공원 및 녹지)
■ 공공주택지구내 분양주택용지 공급가격 기준조정
그동안 저렴한 택지공급을 위해 공공주택지구 내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 용지는 조성원가 기준으로 공급했으나, 주택시장의 안정 등으로 조성원가가 시세보다 높아 미분양의 원인이 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해왔다. 이에 따라, 85㎡초과 용지와 같이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도록 하여 시장여건을 반영하되 공공분양택지 경우에는 감정가격이 조성원가의 110%가 넘지 않도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의 세부내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글 _ 김병철 기자 · 기술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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