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 현대건설 인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박탈
주주협의회서 결정, 채권단 “현대가 양측 의견 조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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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그룹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고 나서도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현대건설 매각이 결국 현대그룹의 지위 박탈로 결론 났다. 이에 현대건설 매각은 현대차그룹에 유리한 양상으로 돌아가게 됐지만 현대그룹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이러한 가운데 채권단이 중재안을 들고 나와 양측의 입장에 눈길이 몰린다. |
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 채권단은 지난 20일 저녁 현대그룹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최종 박탈함에 따라 예비협상대상자인 현대차그룹과의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채권단은 이날 주주협의회에 상정한 현대그룹과 주식매매계약 체결 안건이 절대다수 반대로 부결됐으며 양해각서 해지안건은 절대다수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현대차그룹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부여 여부를 추후 주주협의회에서 묻기로 한 안건도 통과됐다.
채권단은 현대그룹의 반발을 우려해 현대차그룹이 현대건설을 인수하더라도 현대그룹의 현대상선 경영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중재하기로 했다.
채권단과 업계에서는 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인수에 총력을 기울인 이유가 현대상선 지분 8.3%를 가지고 있는 현대건설이 현대차그룹 측에 넘어갈 경우 경영권이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현대그룹은 현대엘리베이터-현대상선-현대로지엠-현대엘리베이터로 이어지는 순환 출자 구조를 갖추고 있는데, 현대상선은 현대증권과 현대아산, 현대유엔아이, 현대경제연구원 등의 최대 주주다.
채권단측은 “현대그룹이 현대상선 지분 처리 문제를 우려하는 것으로 시장에서 보고 있다”며 “현대그룹이 긍정적인 의사를 표명한다면 현대그룹 컨소시엄이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 가능한 한 범위에서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채권단은 현대차그룹이 현대건설을 인수하면 현대건설이 보유한 현대상선 지분 8.3%를 시장 등에 분산매각하거나 국민연금 등에 매각해 현대그룹의 현대상선 경영권이 위협받지 않도록 양측의 입장을 조율할 예정이다.
채권단은 운영위원회에서 현대차그룹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한 뒤 가급적 연내 주주협의회를 열어 이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채권단의 75% 이상 동의를 얻으면 현대차그룹은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얻는다.
한편 현대그룹은 이날 채권단의 MOU해지와 관련해 “MOU규정과 법에 위배돼 명백한 무효”라고 주장했다. 현대차그룹은 “채권단이 법과 입찰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해주길 기대한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출처_한국주택신문(www.housingnews.co.kr)
- 이명철 기자 · 한국주택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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