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소송 기각판결 받아
부산지법, 낙동강살리기사업 취소소송 기각시켜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4대강 반대소송단(1,819명)이 작년 1월 26일 제기한‘낙동강 하천공사시행계획 취소소송’ 및‘집행정지결정신청’에 대해 지난 10일 재판부(부산지방법원 제2행정부)에서 기각판결을 선고하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하천법,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계 법령의 절차 규정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정부가 대운하사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정부가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할 때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갖고 있고 행정계획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는 점은 원고들에게 입증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살펴본 바 이 사건 사업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절성, 사업 시행으로 예상되는 피해의 규모, 예상 피해에 대한 대책을 종합할 때 피고들의 이 사건 각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보았다.
- 강진솔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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