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달라지는 전문건설·조경 정책

‘경관법’ 개정, ‘친수법’ 통과 등
한국건설신문l주선영 기자l기사입력2011-01-04

지난해 건설경기 침체로 종합건설업계는 물론이고 전문건설업계는 유래 없는 힘든 한 해를 보냈다. 게다가 부동산 시장 하락으로 조경업계도 얼어붙어 버렸다.

 

하지만 2011년 희망찬 신묘년 새 아침이 환하게 밝았다.

 

신묘년 새해,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 움츠린 어깨를 펴야 할 때가 왔다. 더불어 최근 들어 정부는 건설 경기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와 관련 2011년 달라지는 전문건설 및 조경 정책을 요약·정리해보았다.

 

‘시설물’ 내진보강 의무화

정부는 지진이 발생했을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설물의 내진보강을 의무화하는 내진보강기본계획을 마련해 추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물론 시설물별 내진설계기준이 있어 최근에 신설된 시설물들은 내진설계가 적용이 돼 있지만 내진설계기준이 마련되기 이전에 신설된 시설물의 경우에는 지진이 발생했을 때 큰 피해를 입게 된다.

 

특히 학교와 저층 건축물 등의 시설물은 내진설계가 적용이 안 된 경우가 대다수여서 이에 대한 내진보강은 시급한 실정이다.

 

한편 내진보강기본계획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국내 시설물유지관리업계 시장규모는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 온실가스 감축정책 추진

2011년에는 온실가스 감축정책들이 본격 추진된다.

 

환경부는 ‘2011년 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국가 온실가스 중기 감축목표(2020년 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 달성을 위한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그린카드제도를 도입, 기존 탄소포인트제(수도·전기·가스 절약)와 대중교통 이용, 녹색제품 구입 등 다양한 녹색생활 실천에 대한 통합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환경부는 2015년까지 30조원 규모의 녹색제품 시장 확대를 위해 녹색제품 인증품목을 확대하고, 그린스토어(녹색제품 전문매장) 제도를 대규모 매장은 자율, 소규모 매장은 정부지원 방식으로 확대·개편할 예정이다.

 

더불어 환경부는 올해까지 4대강 살리기 수질·수생태 개선사업의 79.4%를 완료하고, (T-P) 총량제를 시행(한강은 2013년부터)한다.

 

() 유역 중심의 수질오염 예보제 실시, 예방적 수질관리를 위한 가동 보 운영방안 마련(관계부처 합동) 등 과학적 수질관리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수질·수생태계 중심의 지류·지천(‘20년까지 47) 환경대책도 수립·추진할 계획이다. 이 계획에 따라 2012년까지 오염이 심한 8개 지류·지천을 우선 개선·복원한다. 기타 2천개가 넘는 지류·지천은 별도로 어울림 하천을 만들 예정이다.

 

‘경관법’ 개정 예정

국토해양부는 국가 브랜드 및 국격제고 차원에서 국토를 아름답게 가꾸고 경관을 잘 관리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경관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관련규정 개정 등 전반적인 경관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이에 2011년도에는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 등 경관관리 대상을 확대하고, 경관계획 수립지침 및 객관적 심의 기준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한 특별건축구역 활성화,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추진 등을 통한 창의적 디자인 적용 확대로 도시매력도를 제고, 한옥 활성화로 도시의 정체성 및 브랜드 가치 제고, 워터프론트 사업계획 수립 시해양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기준한 평가도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친수법’ 통과 강 주변 2km내 난개발 허용

친수법이 올 4~5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시행시기에 맞춰 마련될 예정이다.

 

친수법은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살리기 사업비로 투자하는 8조원을 하천 주변 지역 개발을 통해 회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특혜 지원법의 성격으로 민주당 등 야당이 반대해온 법안이다.

 

친수법은 4대강 사업의 핵심법안으로 국가하천 경계로 부터 2km 범위에 있는 지역을 수자원공사 등 공공기관이친수구역으로 지정해 주택·관광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LH공사법’… 부채, 정부가 보존해줘

‘LH LH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래도 부족할 때는 정부가 보전해 공사의 재무구조를 개선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 LH의 채권 확보를 위한 신용을 정부가 보장해준다는 것이다.

 

, LH에 대한 정부의 손실보전은 보금자리주택사업, 산업단지조성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에 한한다.

 

LH공사채에 대해 보증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보강됨으로써 그동안 중단됐던 LH의 공사채 발행이 재개돼, 보금자리 등 주요 국책사업이 정상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_한국건설신문(www.conslove.co.kr)

주선영 기자  ·  한국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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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키워드l경관법, 친수법, LH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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