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에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국토부,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 제도개선안’ 확정
한국건설신문l김하수 기자l기사입력2011-08-11

수도권 일대 재건축사업 등에만 적용됐던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가 모든 정비사업에 확대 적용된다.

 

특히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도 50% 이상(뉴타운)에서 30% 이상으로 완화된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 제도개선()’ 8일 확정했다.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수도권 재건축사업 등 일부 사업에만 적용되던 용적률 인센티브제도를 전국 재개발·재건축사업으로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할 때 건설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이 기존 50∼75%에서 30∼75%로 완화된다.

 

특히 보금자리주택 인근의 정비구역은 최대 2분의 1까지 임대주택 건설비율이 줄어든다.

 

또 공공관리자가 이주대책과 관리처분계획 수립 단계까지 지원하는 식으로 공공관리제를 확대 적용키로 했다. 이를 위해 뉴타운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 규모를 지난해 120억원에서 올해 500억원으로 늘려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을 공공부문에서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 추진이 어려워 장기간 지연되거나 중단된 정비사업지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사업 취소를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진행 중인 정비사업의 경우 일정비율 이상 주민들이 동의하면 추진위나 조합설립 인가를 취소하고 이를 지자체에서 받아들일 경우 지구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키로 했다. 신규로 추진되는 정비사업에는 일정기간(3) 이상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해당 구역을 자동해제 하는일몰제를 적용키로 했다.

 

또 주거환경이 양호한 단독 주택지의 경우 지자체가 기반시설을 설치해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민 스스로 직접 정한 구역에서 100가구 이내의 블록단위로 주택을 개량하거나 정비하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도 도입된다.

 

특히 뉴타운지구 지정시 지자체가 지정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한 특례조항을 폐지하고 주민설명회 개최를 의무화했다. 개별 정비구역 지정기준의 경우 노후·불량 건축물 수와 연면적이 전체 구역의 3분의 2 이상일 경우에만 허용하는 방식으로 기준을 강화했다.

 

국토부는 개선안을 추진하기 위해 현행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통합한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제정안을 마련해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현행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으로 제도개선이 가능한 사항들은 올해 말까지 개정·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출처_한국건설신문(www.conslove.co.kr)

김하수 기자  ·  한국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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