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산사태위험지역 도시자연공원 지정 추진

산사태위험지역 매입…하수저류시설도 대폭확충
라펜트l나창호 기자l기사입력2011-08-19

정부와 한나라당은 18일 국회에서 산사태 위험지구의 개발을 제한하기 위한 `도시자연공원구역'지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산사태 위험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역별로 `산사태위험지 지정위원회'를 운영하고, 도심지역 집중호우에 대비해 하수저류시설을 대폭 확충키로 했다.

 

한나라당 수해대책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환경부, 소방방재청, 산림청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갖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수해 대책을 논의했다.

 

이에 산사태 위험지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일부 지역은 정부가 매입하고, 매입이 어려운 지역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해 개발을 제한하는 방안에 의견을 모았다.

 

TF 단장인 임동규 의원은  "산사태 위험지 관리를 위해 일부 지역은 정부가 매입하고 매입이 곤란한 지역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해 개발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가 발표한 산사태 위험지역은 전국에 걸쳐 총 74개소에 달하며, 급경사지 일제조사를 통해 위험지역을 재지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산사태 위험지역은 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산사태위험지관리시스템(http://sansatai.forest.go.kr)

도시자연공원구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도시자연공원구역이란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도시지역 안에서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지정하는 용도구역의 하나를 말한다.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물의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또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도로·철도 등 공공용 시설, 임시건축물 또는 임시공작물, 휴양림·수목원 등 도시민의 여가활용시설, 등산로·철봉 등 체력단련시설, 전기·가스 관련시설 등 공익시설, 주택·근린생활시설 등 도시공원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은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득하고 설치가 가능하다.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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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20n@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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