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로모퉁이 기준 마련

보차도 구분안되는 골목길 통행안전 위해
라펜트l권지원 기자l기사입력2011-08-31

서울시가 시민들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해 주택가 골목길 등 폭이 6m미만인 도로의 모퉁이를 만드는 기준 마련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6m미만 도로의 모퉁이를 완곡하게 만들어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를 확보하고 차량의 통행을 원활하게 하는도로모퉁이 길이기준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시는 국토해양부가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기준이 되는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의 기준을 재정비하고 있어도로모퉁이 길이기준을 제안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은 기반시설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 설치할 때 준수해야 하는 기준으로, 도로폭, ‘도로모퉁이 길이(가각전제:街角剪除)’ 등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도로모퉁이 길이(가각전제)’는 시야를 확보하고 차선의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도로모퉁이에 추가적인 공간을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직각인 모퉁이는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고 회전 차량은 여유 공간이 부족해 통행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6m 미만 도로는 주택가 골목길이 대부분으로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아 통행안전을 위해 도로모퉁이 기준이 필요하다고 시는 밝혔다.

 

현재 폭이 6m 이상의 도로는 법적으로 모퉁이를 원곡하게 만드는 기준이 마련돼 있으나 아직까지 폭이 6m미만인 경우 기준이 없다.

 

교차로에 면한 대지에 건물을 지을 경우, 교차점부분의 대지 일부는 도로모퉁이로 조성 후 도로로 관리돼 건폐율, 용적률 산정시 대지면적에서 제외되므로 건축규모 축소 등 소유주의 대지이용에 제한을 주고 있다.

 

도시계획으로 도로모퉁이가 결정된 땅은 공공이 토지를 구입하여 도로를 설치하는데 반해, 도시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도로모퉁이는 대지소유자가 건물을 건축하면서 건축법령에 따라 곡선을 만들고 있다.

 

서울시가 제안한 기준이 마련되면 도로 결정시 도로모퉁이 부지를 도시계획으로 결정하여 공공이 확보·설치함으로써 보행 및 차량 통행에 안전 확보와 함께 사유재산권 보호의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왼쪽부터 현재, 개선()

 

 


권지원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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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w673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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