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숲 법률제정안, 건설업계 강력반발

“도시숲 사업, 조경공사 업무내용에 포함”
한국산림신문l김민중 기자l기사입력2011-09-17

도시숲 조성사업을 산림조합이나 산림사업법인이 도맡도록 한도시숲 조성ㆍ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안에 대해 종합ㆍ전문 건설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도시숲 조성사업은 명백한 건설공사 업역이며, 이 사업을 산림조합 등이 위탁ㆍ대행하면 조경 분야의 산업 근간이 무너진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김효석 의원(민주당)은 지난달 말 도시숲 조성사업 활성화 방안을 골자로 하는도시숲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발의했다.

 

‘도시숲’은 도시림과 가로수를 함께 일컫는 것으로, 제정안은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도시숲의 설계와 시공, 감리, 이용, 관리사업을 산림조합이나 산림사업법인에게 대행ㆍ위탁해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도시숲의 체계적인 조성ㆍ관리를 위해도시숲조성관리사자격제도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건설업계는 그러나 법 제정안이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돼 있는 명백한 건설공사 업역을 침해하는 것이며, 조경산업의 존립 근간을 해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문건설협회는도시숲 사업은 수목과 가로수 식재 및 유지관리, 부대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가 핵심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상 조경ㆍ조경식재공사업자의 업무내용에 포함된다법률 제정안은 부당한 업역 침해이며, 도시공원녹지법 및 건축법 등 개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경분야의 산업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건설협회도 최근 정부에 반대의견을 제출하면서자연체험숲이나 도시환경숲, 가로숲, 학교숲 등 도시숲을 조성하고 유지관리하는 것은 건설공사와 구별되는 별도의 공사가 아니므로 이를 법률적으로 구분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문협회는 또개별법을 만들어 산림조합에서 사업을 시행ㆍ대행토록 할 경우 조합과 건설업자의 업무 범위가 충돌해 공정 간의 연계성 부족과 시공효율 저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모처럼만에 추진되는 도시숲 활성화사업이 부실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경시설물 업계 관계자는시공능력이 없는 산림조합이나 산림사업법인은 조경 및 조경식재공사업자에게 저가로 하도급을 맡길 가능성이 높다이로 인해 적정공사비가 부족해지면 도시숲 사업이 부실화되고 향후 유지관리 비용만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출처: 산림신문(www.sanlim.kr)

김민중 기자  ·  한국산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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