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조경공사 하자분쟁, 전체 4.9% 차지

건축분야 하자분쟁 65%로 가장 많아
라펜트l나창호 기자l기사입력2011-10-12

국토해양부에 제기된 아파트 조경공사의 하자분쟁이 지난 1년간 166건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시설공사 3,424건중 4.9%에 해당하는 숫자이다.

 

하자분쟁은 건축분야에서 가장 많이 발생(65%) 하였고, 그 다음이 기계분야(17.6%), 전기분야(6.0%), 토목분야(5.8%), 조경분야(4.9%) 순으로 나타났다.

 

하자분쟁 신청은 입주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가 대부분(81%) 이었으며, 입주대표회의 같은 주민협의체에서는 16.3%, 그리고 사업주체가 신청한 경우는 2.7% 비율로 제기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10하자심사∙분쟁조정 위원회를 설치한 이래 1년 동안 263(하자제기건수 3,424)의 하자분쟁조정 신청을 받아 이 가운데 77건의 분쟁을 해결해 주었다고 밝혔다.

 

전체 신청건수 263건 중 조정과정을 거쳐 조정이 성립된 경우는 77(43%)이며, 당사자가 조정안의 수용을 거부하여 결렬되는 경우는 21(12%)으로 나타났다.

 

분쟁조정 신청이후 입주자와 사업주체가 스스로 분쟁을 해결하여 종결(기각)되는 경우도 59(33%)에 달했다.

 

국토부는 하자심사분쟁조정 신청건수는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바,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업무의 공정성과 객관성 제고를 위해 하자점검 방법, 판정기준 및 하자보수 비용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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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20n@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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