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인프라 구축은 환경복지사업”

민간참여 독려 위한 다양한 참여모델 필요해
라펜트l강진솔 기자l기사입력2011-10-26



양홍모 회장, 국토연구원 손경환 부원장

 

“일몰제를 막기 위한 국가도시공원 조성관련 사업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재원마련과 전 국민의 공감대를 끌어내는 것이다. 이러한 국민적 공감대 없이 예산확보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10 26일 국토연구원 대강당에서 열린 2011 대한민국 조경문화제의 일환으로 개최된미래세대를 위한 도시공원 정책의 발전방향 - 국가도시공원, 민간공원, 그린인프라구축심포지엄에서 이원식 국토부 과장은 이같이 말하며 공원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홍보가 더 적극적으로 일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식 국토해양부 녹색도시과장

 

이어국가가 국가공원 조성 비용을 모두 충당하기에는 무리가 있기에 일부라도 지자체에서 부담을 해야하며, 국가도시공원 조성사업이 공원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하나의 마중물 형태는 될지 몰라도 해결책은 아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국가도시공원조성에 대한 홍보와 협조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국가공원 조성의 재원 마련을 위해 민간과 함께 협력할 시 비공원시설의 인가를 허락하게 되는데 이때 비공원시설의 설치를 통한 인센티브가 적정하게 유지되도록 하여 특혜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도 덧붙여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그린인프라 구축은 도시 내에 공원, 녹지, 하천, 개발제한구역, 산림 등 넓게는 건축물이 없는 비건폐지를 총망라 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개별법에서 수립한 녹지관련 계획이 모두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녹지보전 및 조성에 관한 기본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이런 종합계획 내에 열섬현상이 심한 지역 등 녹지가 시급한 지역은 개별법을 수립하도록 하는 시행단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신하 서울여대 교수

 

이에 토론에 참여한 주신하 서울여대 교수는현재 부산의 100만평 국가공원조성을 위한 서명운동도 활발하게 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오랜시간 해온 것을 보더라도 사회적 공감대 형성은 쉽지 않은 문제이다.”라고 말하며, 이를 끌고 갈 수 있는 개념 중 하나로환경복지를 꼽았다. 주 교수는 이에 덧붙여녹색개발과 녹색성장을 넘어 도시공간에 확보해야할 녹지를 도시가 작동할 수 있는 인프라 개념으로 인식하는환경복지녹지가 도시민이 사는데 있어 필수인 복지요소라는 개념이라고 소개했다.

 

또한 민간기업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국가공원 내에 비공원시설을 인가하는 형태는 공원 조성방식을아파트공원이라는 부동산 형태의 공원 조성방향으로 획일화 될 우려가 있음을 전했다.

 


김선희 국토연구원 녹색성장국토전략센터장

 

“최신의 경향은 행복, 건강, 삶의 질, 여가, 이웃, 커뮤니티 등이며, 이것들을 아우를 수 있는 것이공원’”이라고 시작한 김선희 국토연구원 녹색성장국토전략센터장은 공원일몰제의 대안으로 국가도시공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12년 국토부의 예산안 약 22조에 그린 SOC에 편성된 예산의 찾아보기 힘들다. 그린인프라에 대한 중요성과 시급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또한 시급한 시점이며, 공원조성과 운영관리에 있어 민간과 국민 참여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고현승 MBC 경제부 차장

 

고현승 MBC 경제부 차장은도시공원의 가치는 점점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서울에서는 공원을 조성할 공간이 거의 없는 상태이다. 지방의 주요 도시들이 앞으로 개발과 도시확장과정에서 서울시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도시공원체계를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일몰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민간과 손을 잡고 현명한 개발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나민간이 참여할 경우에도 도시공원의 사유화, 공적기능의 훼손 등이 우려되기 때문에 이를 제어하기 위해 개발계획 단계에서부터 이를 제어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양병이 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

 


김승환 교수

 

김승환 교수는 “‘국가도시공원이란 국가가 특별히 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공원이라고 정의하며, “공원조성에 대한 국민 욕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녹색인프라 구축의 핵심요소이자, 도시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심 역할 공간으로서 대형면적의 국가도시공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교수는이 사업의 추진 일환으로 관련법이 개정 발의된 상태이다. 더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국가도시공원관리재단을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만약 올해 국가도시공원 조성에 관한 관련법 개정안이 통과 된다면 2020년까지 각 지자체 별로 대형국가도시공원을 조성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향후 활동방향을 설명했다.

 


윤은주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계획설계연구실 책임연구원

 

윤은주 책임연구원은도시공원부지에서의 개발행위 특례에 대한 설명과민간참여 활성화로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개발행위 특례법은 민간기업이 공원을 조성하려고 할 경우 기부채납하는 때에는 일정 기준에 적합한 경우 공원부지의 일부 혹은 지하에 비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윤 책임연구원은특례사업 착수에 있어 공원용지 개발 후 공원 외 수익용지 개발이 이루어지는데 이는 공원조성을 하다 중단되는 위험을 줄이기 위한 방책이라고 밝혔다.

 

, 대규모 부지(10만㎡ 이상)로서 전체 조성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경우에 한해 분할 조성이 가능하고 분할 조성시 분할로 인해 해당 공원부지의 형상이 2개 이상으로 분리되지 않아야 한다.”고도 덧붙여 설명했다.

 

윤 연구원은행위특례 적용시에도시공원의 공공기여와 비공원시설 설치를 통한 인센티브간의 적정비율유지해당 지차체에 적합한 특례사업 유형과 적용대상부지 선정 등 특례사업적용계획과 시설계획의 우선 수립 필요사업자 측면에서는 사업타당성 검토를 위한 기준제시, 업무처리 간소화 및 공동시행 또는 행정업부 지원 등의 사업단계별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말했다.

 

그러나 이런 문제이외에도 녹지 및 경관훼손, 공원의 사유화, 사업진행 파행 문제, 낮은 수익률 등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간참여의 성격과 그 모델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장병관 대구대 교수

 

장병관 대구대 교수는그린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시민, 시민단체, 언론, 국회, 정부에 그린인프라의 혜택과 그 역할을 전달하고 합의를 도출해내는 그린인프라 구축 운동 전개그린인프라 구축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한 관련법 제정녹색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원 조달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강진솔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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