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법 개정안, 조경공사업에 생태공원 항목추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에는 등산로 조성공사 추가
라펜트l나창호 기자l기사입력2011-11-02

지난 31일 국토해양부는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조경공사업의 건설공사 예시에 생태공원을 추가하였고,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에 등산로 조성공사 항목을 예시로 삽입했다.

 

이로써 건산법이 규정하고 있는 조경공사업의 건설공사 예시가 수목원·공원·숲·생태공원 등의 조성·개량공사 등으로 늘었으며,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조경석·인조목·인조암 등의 설치공사, 야외의자·파고라·놀이기구·운동기구·분수대·벽천 등의 설치공사, 인조잔디공사, 등산로 조성공사 등'으로 늘게 된다.

 

또한 산업·환경설비 공사업에는 물 재이용시설에 빗물이용시설을 추가삽입했다.

 

그동안 업종별 업무내용과 건설공사 예시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신기술 등을 활용한 공사 유형 등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그 보완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 되어왔다.

 

이에 국토해양부는 종합공사 및 전문공사 업종별 업무내용과 건설공사 예시를 현재 실질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건설공사의 유형 등을 반영하여 구체화명확화 하기 위해 입법예고를 하게 됐다고 그 경위를 설명했다.

 

더불어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시공업자로 의제되는 건설업자의 범위 확대를 추진하면서 관련 기술인력 요건을 규정할 필요성이 늘어남에 따라 산업·환경설비 공사업에는 물 재이용시설에 빗물이용시설을 추가삽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한국조경사회(회장 이민우)는 상기 입법예고된 내용에 대한 조경인의의견을 11 8()까지 수렴하고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경사회 홈페이지(www.ksla.or.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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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20n@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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