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숲 법률안, 17일 법안심사소위 상정
11월24일 상임위표결 예정김효석 의원의 대표발의로 지난 8월 23일 국회 접수(의안번호 1812970)된, ‘도시숲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도시숲법안)’이 17일(목) 제303회 정기국회 제13차 농림수산식품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됐다.
이날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는 도시숲법안을 비롯해서,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66건의 제·개정 법률안이 상정됐다.
17일 상정된 ‘도시숲법안’은 앞으로 상임위 표결(11월24일 예정)을 거치게 된다. 만약 상임위 표결에서 통과되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지고, 이마저도 통과되면 본회의에 상정된다. 본회의에서는 국회의원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법률적 효력을 가지게 된다.
▲도시숲 조성 및 관리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산림청 항의 방문
도시숲 법안 진행경과
▲도시숲 조성 및 관리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 2011년 7월 14일(목),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 주최: 김효석의원, 후원: 산림청
▲국회농림수산식품위원회 법안 접수
-‘도시숲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접수(2011년 8월 23일, 김효석의원 대표 발의)
▲조경관련단체 대책회의
- 환경조경발전재단을 중심으로 한국조경학회, 한국조경사회, 대한건설협회 조경위원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협의회, 한국환경계획조성협회, 한국환경조경자재산업협회
-‘도시숲법’ 입법 제정저지를 위한 대책회의 및 반박 자료 준비
▲국토해양부 방문
- 한국조경학회, 한국조경사회, 대한건설협회 조경위원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협의회 단체장과 사무국장
- 국토해양부 건설경제과와 녹색도시과 방문 ; 도시숲법의 제정반대의사 전달(각 해당부서 2회 이상 방문 및 건설정책관 및 도시정책관 면담)
▲산림청 항의 방문(2011. 11. 11.)
- 한국조경학회, 한국조경사회, 대한건설협회 조경위원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협의회, 한국환경조경자재산업협회, 환경조경발전재단 각 단체장과 부회장, 사무국장과 라펜트(Lafent), 한국조경신문 기자 등 19명
- 산림청 도시숲경관과 방문해 ‘도시숲법제정 불가’의 의견전달 후 범조경계 의견서(조경관련 11개 단체) 및 ‘산림청장께 드리는 항의서안’ 전달.
▲1차 국회 방문(2011. 11. 16.)
- 한국조경학회 양홍모회장, 한국조경사회 이민우회장, 대한건설협회 조경위원회 이대성위원장, 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협의회 김충일회장, 동국대학교 강태호교수, 각 단체 사무국장, 라펜트(Lafent), 한국건설신문 기자 등--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19명의 의원 중 최인기 위원장을 위시한 13명의 의원실 및 전문위원실 방문 후 ‘도시숲법’에 대한 범조경계 의견서(조경관련 11개 단체) 및 항의서안, 한국건설신문(11월 14일자) 전달
▲2차 국회방문(2011. 11. 17.)
- 한국조경학회 양홍모회장, 한국조경사회 이민우회장, 대한건설협회 조경위원회 이대성위원장, 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협의회 김충일회장, 안명준 환경조경발전재단 사무국장
-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의원실과 전문위원실 재방문
▲국토해양부 방문(2011. 11. 18.)
- 한국조경학회 양홍모회장, 한국조경사회 이민우회장, 대한건설협회 조경위원회 이대성위원장, 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협의회 김충일회장, 안명준 환경조경발전재단 사무국장
- 국토해양부 장관 면담위한 국토해양부 방문
▲제303회 정기국회 농림수산식품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상정(2011.11.17.)
-법률안 심사(11.21(월)~11.23(수))(예정)
▲상임위 법률안 의결(11. 24(목) 10:00 예정)
▲1차 국회 방문
-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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