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계, 최저가낙찰제 200억원 이상 절충안 합의

건협, 조건부 수용...28.29일 재정소위서 최종 결론
한국주택신문l박금옥 기자l기사입력2011-11-24

기획재정부와 건설업계가 그간 마찰을 빚어온 공공공사 최저가낙찰제 적용 대상 범위를 200억원 이상 공사로 수정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재정부는 내년부터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를 현행 30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국회 및 업계의 반발이 거셌다.

 

22일 기획재정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공공공사 최저가낙찰제 적용 대상을 100억원 이상 공사에서 200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한 새로운 카드를 내놓았다. 이에 건설협회는 최근 전국 시도회장 긴급회의를 소집, 이를 조건부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재정부가 제시한 새로운 안에 대한 검토에 착수, 오는 28, 29일로 예정된 재정소위에서 최종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재정위 관계자는국토부에서 전문건설업계 의견을 추가로 제시하도록 제안한 만큼 재정부가 이번 주까지 조정안을 마무리하게 될 것 같다업계 의견 등을 반영해 28, 29일 열리는 재정소위에서 결론이 날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주무부서인 국토해양부 측은 일단 유보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최저가낙찰제 확대 문제는 종합건설업체뿐 아니라 전문건설업체와 건설근로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어서 섣불리 합의할 수 없다 "재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_한국주택신문(www.housingnews.co.kr)

박금옥 기자  ·  한국주택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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