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조경수 관리, 조경전문가 참여늘려라"

조경수관리 투명성 제고방안
라펜트l나창호 기자l기사입력2011-11-24



조경수의 가격 책정방식이 변경된다.

그동안 이해관계자 회의(조경수 관계관 합동회의)로 결정됐던 조경수 가격이 조경수 가격 결정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된다. 조경수 가격을 산출하기 위한 원가계산 방식도 도입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8월부터 3개월간 진행했던 실태조사 결과가 지난 23() 공개됐다.

 

조경수(造景樹) 관리 투명성 제고방안이란 제목의 보고서는 조경수 가격을 결정하는 관계관 합동회의는 이해관계자만 참석하는 가격단가결정 조율회의 구조로서,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지(전국 7개 권역) 조경수 가격조사시에도 조경업체를 대변하는 단체(한국조경수협회), 수요기관의 추천을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한 관행적 가격조사가 수십년간 관례처럼 이어져 내려왔다는 것이 권익위의 설명이다.

 

관계관 회의 참석 대상_10개 기관단체

-수요기관(8) : 국방부, 문화재청, 서울특별시, LH,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철도공사, 국립공원관리공단(계약 담당 참석)

-생산자 및 업계(2) : 산림청, 한국조경수협회

 

또한, “미고시 조경수는 표준기준없이 업자의 견적가로 단가를 정하는부르는게 값인 불합리한 구조에 대한 문제점도 조사에서 드러났으며,

녹지, 임업직 등 조경전문가가 아닌 일반행정직 공무원이 준공 검사를 하면서 수목이 죽는 등 사후관리가 부실한 경우도 함께 적발됐다. “조경수의 크기나 규격 등은 누구나 확인할 수 있지만, 수형관리와 품질기준 판단은 전문가만 할 수 있다는 것이 권익위의 설명이다.

 

결국 권익위는 조경수 관리의 문제 해결책을 조경 전문가의 참여확대에서 찾았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권익위 권고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경수 가격결정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조경학과 교수, 연구원, 감정업체, 소비자보호시민단체 등을 주축으로 16개 시∙도 조경 관련 전문가(공무원), 수요가 많은 공공 또는 민간업체 등이 참여한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함

 

- 지역별 조경수 현지 가격조사시 산림청 외에 지자체 등을 포함시켜 합동조사

 

조경수 원가계산 실시

- 조경학과, 국립산림과학원, 전문연구기관(농어촌경제연구원) 등에 의뢰하여 추진(1)

 

가격 고시대상 수목확대

-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 수요가 많은 조경수목의 가격고시 등재 확대

- 조경수 가격결정 관련 지침 마련

- 미고시 고가 조경수목(예술성, 희귀수종) 식재시 자체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결정

 

조경수 원산지, 학명 표기 의무화

- 조달청, 한국조경수협회 조경수 가격 고시에 원산지, 학명 포함

- 고가, 고품질의 중대형 조경수목(묘목)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 도입

 

조경수(묘목) 유통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 조경수(묘목) 관련 생산유통정보의 DB시스템을 구축하여 산림청 임산물유통정보시스템(www.forestino.or.kr)과 조경수목 조달정보 시스템(나라장터)을 연계 구축

- 고가 조경수목 유통 이력관리제 도입

 

조경식재공사 공종 포함시, 조경전문가에 의한 관리감독 의무화

- 그동안 토목, 건축분야 등 비전문가에 의한 검수가 일반화 되어, 조경수목 폐사가 빈발하였음.
- 이에 녹지직임업직 및 조경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감독공무원으로 지정

- 조경관련사업 시공과 사후관리까지 감독

- 건축, 토목, 행정직 등 비전문직 공무원은 산림환경교육원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


의견검토안에선 '하자보수 5년'...조경계 반대로 포함안돼  

권익위는 이번 개선안이 수용되면 “▲조경수 가격결정 구조 투명화로 물가안정과 예산절감을 가져오고, ▲원산지 표시, 이력관리제 시행으로 유통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며, ▲조경수 분야 관리감독 강화로 부실공사방지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권위가 이번에 발표한 공원 및 녹지의 환경보전 이용가치는 총 65조원에 달한다고 하여 눈길을 끌고 있다.

 

한편 권익위는 지난 10월 조경수 관련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조경수 생산∙유통 및 식재공사 관련 제도개선에 대한 의렴수렴을 진행하였다. 당시 의견수렴을 위한 초안에는 “2년의 조경수 하자보증기간이 짧기 때문에 조경업체들이 고가 조경수를 선호해 많은 이윤을 남기고 있다”고 하면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공문으로 각급 기관에 전달하였다. 이에 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식재공사업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조경관련 기관과 단체는 반대의견을 국권위에 전달하였다. 그 안에는 준공후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은 공공발주기관이 아닌 시공사가 지고있다. 그 속에서 발주기관은 하자보수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을 시공사에게 계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자보수 기간을 5년으로 늘리는 것을 불합리하다는 조경계의 입장이 담겨 있었다.

결국 조경계와 인접단체의 노력으로 하자보수기간 5년으로 연장하는내용이 23일 발표된 최종 권고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 국민권익위원회 조치사항

[권익위 조경수(造景樹) 관리 투명성 제고방안-전문보기]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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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fent@lafen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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