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조경단체, 도시숲법 제정반대 서명운동 돌입
’도시숲법(안) 제정반대 토론회’는 12월 23일에
범조경단체 연합체인 (재)환경조경발전재단(이사장 양홍모, 이하 발전재단)이 도시숲법(안) 제정을 저지하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도시숲법(안) 제정반대 서명운동’이 그 첫 신호탄이다. 오는 12월 23일(금)에는 ‘도시숲법(안) 제정반대 토론회’도 개최된다.
발전재단은 “산림청은 ‘도시숲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도시 내 모든 조경공간을 산림사업화 함으로써 조경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조경산업의 근간을 흔들어 조경계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서명운동과 토론회 등을 통해 도시숲법 제정반대 운동에 조경인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했다.
범조경단체가 도시숲법률의 제정을 반대하는 이유는 그것이 현행법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공원녹지법)' 등과 '법의 목적'부터 중복되는 ‘명분없는 대표 중복법률’이라는 것 이다.
한편 오는 12월 23일(금) 한국과학기술회관 지하 중회의실에서는 오후 2시부터 ‘도시숲법(안) 제정반대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현재 협의 중에 있으며, 추후 한국조경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세부내용이 공개될 예정이다.
도시숲법(안) 반대를 위한 서명지는 (사)한국조경사회 홈페이지(www.ksla.or.kr) ‘공지사항’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팩스(02-565-2056)나 이메일(lafund2003@chol.com)로 서명된 용지를 접수받고 있다.
참여단체
(사)한국조경학회 / (사)한국조경사회 / 대한건설협회 조경위원회 / 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식재•시설물설치공사업협의회 / (사)한국환경계획•조성협회 / (사)한국환경조경자재산업협회 / (재)환경조경발전재단
[(사)한국조경사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도시숲법 논란 - 경과보기]
- 서신혜 수습기자 · 라펜트
-
다른기사 보기
lafent@lafen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