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표준품셈 개정안 ‘식생매트’ 항목 신설
건기연 7일까지 의견수렴, 내년 상반기 적용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최근 ‘2012년 상반기 적용 표준품셈 개정안’을 공개하고, 이에 따른 관련 기관과 단체의 의견을 7일까지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추진 중인 표준품셈은 내년 상반기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은 모두 10개 장, 144개 항목으로 이중 바로 개정이 가능한 A그룹 7개 항목, 가설공사 등 공통분야인 B그룹 11개 항목, 토목분야인 C그룹 110개 항목, 건축분야인 D그룹 16개 항목 등이다.
그 중 13장 하천의 경우 ‘호안용 시멘트 블록제작 및 붙이기(13-3)’와 ‘콘크리트 호안블록 붙이기’가 각각 삭제와 보완을 통해 ‘호안용블록 붙이기(13-4)’로 통합 신설된다.
또 돌망태 설치부분(13-2)에서 각각의 형태에 따라 소요되는 인력·장비(석공, 굴삭기)와 지름을 세분화하여 품을 계상토록 하였다. 그 중 돌망태 형태 중 ‘이불형’은 ‘사각형’으로 바뀌고, ‘1993년 신설된 ‘섬유대 호안공’은 삭제될 예정이다.
특히 13장 3항에 식생매트 부문이 신설됨으로써 설치시 소요되는 인력과 장비에 소요되는 품을 계상할 수 있게 된다.
건설기술연구원은 올 12월내 회의와 심의를 거쳐 내년 초에 표준품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개정개요
제2장 가설공사
제7장 돌쌓기 및 헐기
제10장 기계화 시공
제11장 기계경비 산정
제13장 하천
제16장 궤도공사
제19장 관부설 및 접합
제22장 하수
제10장 돌공사(건축부문)
제21장 측량
[2012년 표준품셈 개정안 - 내려받기]
-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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