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농업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5월 시행
도시농업 행위 및 유형 규정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농업법)’ 하위법령이 지난 6일 입법예고 됐다. 지난 해 11월 22일 제정된 도시농업법의 시행(2012년 5월 23일)에 맞추어 시행령(안), 시행규칙(안)이 마련된 것이다.
입법예고된 시행령(안)에서는 ‘도시농업의 행위, 도시지역의 범위, 도시농업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칙은 ‘도시농업의 유형, 도시농업지원센터의 지정기준,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도시농업공동체 등록기준’등을 정하고 있다.
도시농업 행위 = 취미와 학습 등의 농사활동
시행령안은 도시농업의 행위를 상업적이 아닌 취미와 여가 또는 학습과 체험 등의 농사활동이라고 규정해 놓고 있다.
도시농업을 할 수 있는 도시지역의 범위는 국계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ㆍ녹지지역으로 정하였다.
도시농업 유형명시
시행규칙(안)은 ‘제2조 도시농업의 유형별 세부 분류’에서 도시농업을 하는 공간의 위치와 운영형태를 다음과 같이 분류해 명시하고 있다.
△주택활용형 도시농업- 주택내부텃밭, 주택외부텃밭, 주택인근텃밭
△근린생활권 도시농업 -농장형주말텃밭, 공공목적형주말텃밭
△도심형 도시농업 - 빌딩내부텃밭, 빌딩외부텃밭
△농장형ㆍ공원형 도시농업 - 공영도시농업농장텃밭, 민영도시농업농장텃밭, 도시농업공원텃밭
△학교교육형 도시농업 - 유치원 또는 유아원텃밭, 초등학교텃밭, 중학교텃밭, 고등학교텃밭, 기타 학습교육형텃밭
조경기능사 이상, 도시농업지원센터 교수요원 가능
한편 도시농업전문가 양성을 위한 도시농업지원센터 지정기준(시행규칙안 별표1)도 규정해 놓았다. 지원센터 설립을 위해서는 실습장(1000m2), 농자재 보관시설(50m2), 도시농업정보지원실(30m2), 그리고 실습을 위한 시설 등을 보유해야 한다. 교수요원과 운영요원도 각각 3명이상씩 배치토록 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조경기능사, 조경기사, 조경기술사, 조경산업기사, 자연생태복원기사, 자연생태복원산업기사 등 조경 유관자격을 비롯, 시설원예기사, 시설원예기술사, 원예기능사, 유기농업기사, 유기농업기능사, 유기농업산업기사, 종자기사, 종자기능사, 종자기술사, 종자산업기사, 화훼장식기사, 화훼장식기능사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은 ‘도시농업전문가 양성과정’만 수료하면 교수요원이 될 수 있다. 도시농업활동 3년이상의 실무경력도 자격요건으로 갈음할 수 있다.
그 밖에 하위법령(안)에서는 도시농업공동체, 공영도시농업농장, 민영도시농업농장의 등록기준과 절차에 대해 명시해 놓고 있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입법예고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2012년 2월 27일까지 받고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http://www.mifaff.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에서 열람 가능하다.
문의_종자생명산업과(전화 02-500-2035, E-mail:3603kim@korea.kr)
-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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