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법 개정안 19대 국회서 재추진

10만이상 지자체 경관계획 의무화 등
라펜트l강진솔 기자l기사입력2012-06-16

앞으로 인구 10만 이상의 지자체에는 경관계획수립이 의무화된다.

, SOC·개발사업·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제 도입, 지자체의 경관계획 수립이 의무화되는 등 경관 관련 제도가 정비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국회에 제출했던 경관법 개정() 19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장관명의 서한을 발송하는 등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청했다.

 

국토부는 SOC·개발사업·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제 도입과 지자체의 경관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등의 제도를 정비하게 되며, 설계공모를 활성화와 지역의 역사문화를 살리기 위한 지역 건축자산 관리시스템도 개발하여 보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지방 중소도시(2012 5개소 선정 예정)에 대한 도시·건축 전문가 지원과 전문가의 재능기부 운동도 활성화하여 지역 중심의 경관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경관관리 우수 지자체에 대해서는 지자체 지원사업 선정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재정적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12년 경관관련 주요 제도개선 사항 및 추진사업에는사전경관계획 수립경관심의제도 도입지자체 경관계획 수립 의무화전문가 지원제도전문가 재능기부 등이 있다.

 

개정된 경관법에는 사전경관계획 수립시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 사업의 경우 입체적인 사전경관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도록 하였으며, SOC·개발사업·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제도 도입과 현재 임의 사항이었던 지자체의 경관계획 수립도 인구 10만 이상 지자체에는 의무화하도록 지정했다.

 

오는 7월 도시·건축사업의 디자인 품격제고를 위해 농어촌 및 중소도시 5개소에 전문가 파견 및 지원하여 경관개선에 심혈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그 외에도 관련 학회를 중심으로 재능기부를 추진하고 국토부에서 교통비 등 일부 경비를 지원하여 지자체에 무료컨설팅 지원도 나설 계획이다.

 

주로 낙후지역의 발전계획 수립, 지역의 경관관리를 위한 디자인가이드라인 수립, 도시재생 무료자문, 지역주민 교육 등이 주요 컨설팅 내용이 된다.

 

국토부는 오는 2013년에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지정·운영도 계획 중이다.

강진솔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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