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공공시설물 디자인 가이드라인 제정

벤치, 파고라, 보도블록 등 각각 개별디자인가이드 갖춰
라펜트l강진솔 기자l기사입력2012-06-26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송기섭, 이하행복청’)이 「행정중심복합도시 공공시설물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번 공공시설물 디자인 가이드라인 제정은 그간 행복청에서 추진해온 공공시설물 설계용역, 디자인 사전 발간 등 공공시설물 디자인 제고를 위해 추진한 결과들을 제도화한 것이다.

 

다만, 공원 등 특정공간의 특징이 반영되어야 하는 공공공간은 제외되며, 적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총괄기획가의 자문을 통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디자인되는 행복도시에 설치되는 공공시설물은 자연이 살아 숨쉬는 환상도시를 주제로 절제되고(Simple), 맥락적이며(Sequence), 조화로운(Harmony) 디자인이라는 원칙아래, 원형과 사각형을 기본 형태로 가능한 단순하게 디자인 하여 통해 공공시설물이 과도하게 시선을 끄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방침이다.

 

공공시설물 디자인 가이드라인은 크게 총칙, 일반 설치기준, 세부설치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칙에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공공시설물 디자인 가이드라인의 목적과 디자인 원칙, 공간별 디자인 방향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일반 설치기준에서는 형태, 색채, 재질, 정보표시, 기능, 마감, 친환경에너지, 유지관리 및 설치 등 8개 부문에 대한 디자인 방향을, 세부 설치기준에서는 벤치, 파고라 등 편의시설, 가로등, 보행등 등 조명시설, 교통신호등, 버스·택시 승차대 등 교통시설 등 총 40종의 공공시설물에 대한 세부 디자인 기준을 제시하였다.

 

도시 이미지, 주변 자연환경 및 건축물 등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행복도시 고유의 색채로 개발한 회색톤의 Sejong Warm Dark(BRT/외곽순환도로) Sejong Warn Dark Gray(도시내부)를 주색채로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재질은 스틸(steel), 목재, 유리를 주재료로 친환경적인 재료를 사용하여 디자인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기능이 유사한 시설(가로등, 신호등, 교통안내표지 등 통합지주에 설치 등)은 통합 설계하고, 공공시설물은 장애물 존으로 일괄 배치되도록 함으로써 가로공간의 쾌적성과 개방감을 향상시키고, 보행자의 안전성도 향상 될 수 있도록 하였다.

 

행복도시 공공시설물 디자인 가이드라인은 행복청 홈페이지(www.macc.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공공시설물 디자인 가이드라인 예시

강진솔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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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fent@lafen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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