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환경·안전 관리기준’ 일원화돼

어린이 활동공간 안전관리 위해 4개 부처 협력의 장 마련
라펜트l서신혜 기자l기사입력2012-06-28

 

어린이가 안심하고 건강하게 뛰어놀 수 있는 친환경 어린이 활동공간 조성을 위해 안전관리 기준 일원화와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 개선사업을 위한 범정부적 협력체계가 구축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7일 정부중앙청사에서 환경부,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와어린이 활동공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그동안 어린이놀이시설은 행정안전부, 보육시설은 복지부, 유치원 및 초등학교는 교과부가 관리했고, 안전에 대한 기준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행안부)과 환경보건법(환경부) 등으로 다원화되어 이에 대한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체계가 필요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어린이 활동공간 내 중금속 검출 등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된 어린이 활동공간의 유해물질 노출문제 해결 노력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체결한 업무협약에는 어린이 활동공간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개선과, 부처합동 환경안전 진단개선사업 연계 운영 등의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이날 업무협약을 주관한 행정안전부 김상인 조직실장은어린이 활동공간의 안전관리를 위한 융합행정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보다 안심하고 뛰어 놀 수 있는 지원체계가 마련됐다.”면서, “향후에도 어린이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현장에 대한 행정지원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업무협약 내용

▲시설안전기준은 행정안전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으로, 환경안전기준은 환경부 환경보건법으로 일원화하여, 중복되거나 상이한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행정안전부환경부가 지정운영하고 있는 안전검사 및 환경시험검사기관 정보를 공유하여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환경부 주관 환경안전 진단개선사업을 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와 부처합동으로 공동추진하여, 위험시설의 보수보강사업 및 놀이시설 개선, 마감재료 교체 등 시설개선사업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서신혜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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