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동길 ‘금지시설’ 확대

문화지구 제도개선 위한 ‘대시민 공청회’개최
라펜트l서신혜 기자l기사입력2012-07-05

서울시는 2002년부터 시행된 문화지구 조례 개정 등 문화지구 제도 개선을 위한 대시민 공청회를 7 5() 오후 2시에 조계사 한국불교문화역사기념관에서 개최한다.

 

공청회는 ▲이희정 서울시립대 교수의 인사동 전통문화보존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라도삼 연구위원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문화지구 제도의 체계적 관리방안’, ▲서노원 과장 문화정책과장의 서울시 문화지구 관리 육성 조례 개정 방향 및 내용’, ▲박정진 문화평론가의 문화지구 조례 개정이 미치는 문화적 파급효과’, ▲홍석기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인사동과 글로벌도시 문화 지구 비교 및 개선사항의 순서로 발표가 진행된다.

 

발표에 이어 김영종 종로구청장, 정석 가천대학교 교수, 손병철 물파갤러리 대표가 참여하는 자유 토론도 함께 진행된다.

 

시는 10년간 문화지구를 운영관리하면서 제기된 미비점은 보완 하고, 권장시설 소유 또는 운영자에 대한 제도적 혜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문화지구의 제도적 개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금번 문화지구 조례 개정의 기본 틀은 전통 상품 판매 업종과 시설의 보호를 위해 인사동 주가로변 지역에 대한 금지영업 또는 시설을 확대하고, 과태료 부과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의 개선조치까지 포함하고 있다.
_ 서신혜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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