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마을만들기 지원법’제정

마을만들기 사업의 종합적인 지원체계 구축
라펜트l강진솔 기자l기사입력2012-07-14

부산시가 마을만들기사업의 본격지원 체제를 구축했다.

시는 각종 마을만들기 사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각 부서에서 산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마을만들기 사업의 종합적인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부산광역시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7 11일 공포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마을만들기 사업은 중앙정부, 지자체, 그리고 지역사회가 상호 역할분담을 하면서 추진하는 마을공동체 형성을 통한 주거환경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마을만들기 조례는 현재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등 광역자치 단체 4개 기관 및 기초자치단체 32개 기관에서 제정되어 시행하고 있다.

 

부산시는 그동안 조례제정을 위해 마을만들기 지원체계구축 기초조사용역및 관련 부서, 시의회와 상호 보완적인 협의를 거쳐 계획 수립과 입법 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총 14건의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접수하고 그 중 11건을 조례제정에 반영하였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마을만들기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마을만들기 위원회 구성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설치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조성된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자치단체 사무위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설치를 통해 ▲마을별 마을만들기 계획 수립 ▲마을만들기 전문인력 양성 및 활동지원 ▲마을만들기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마을만들기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주민 교육·홍보 및 네트워크 구축 운영 등 사업 ▲마을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사업 ▲마을의 역사와 문화 보존 등 특성화 사업의 시행 근거가 마련되어 추진하는 각종 사업들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타시·도에 없는 사무위탁·위임규정을 마을만들기 조례에 규정하여 자치구·군에 사무위임 및 마을만들기로 형성된 행정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사업시행 초기부터 시··군 간에 긴밀한 협조 체제 구축이 가능해져 지금까지 추진과정에서 다소 지지부진했던 각종 사업들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마을만들기 종합지원센터가 설치되면서 우리시 여러 부서에서 산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통합·조정할 수 있게 되었으며 주민 참여와 민·관 협력에 의한 파트너십을 통해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부산시는 7월 중에 이번 마을만들기 조례 제정에 따른 관계전문가 등을 초청하여 세미나를 개최하고 향후 마을만들기 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방안, 사무위임, 기본계획수립 등 추진방향을 논의 및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_ 강진솔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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