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직동공원, 전국최초 민간개발되나

경기도‘2020년 의정부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승인
라펜트l강진솔 기자l기사입력2012-07-19

예산 부족으로 지연된 경기도 의정부시 직동공원의 미개발부지 공원조성 사업이 민간 개발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27일 의정부시 발전 청사진인 ‘2020년 의정부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을 승인했다.

 

이번에 변경 승인된 ‘2020년 의정부시 도시기본계획은 직동·추동 근린공원 내 민간 개발여건을 마련을 위해 시가화 예정용지 0.267㎢ 확보와 추진 중인 을지대학교 입지를 위해 캠프에세이온 부지 내 대학 지표 반영, 금호도시자연공원을 근린공원으로 조정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이에 따라 의정부시는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현안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도시기본계획()에 따르면 민간사업자가 공원부지의 약 12%를 민간사업자가 개발할 수 있으며, 주거지역이라는 용도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개발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며, “시에서 조사한 간접조사에서도 수익성이 보인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추동공원과 민간의 MOU 협약도 성사한 바 있다. 하지만 토지의 1/3을 소유해야만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진행에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됐지만 오랫동안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로, 이 중 대부분은 공원시설이다.

 

이와관련해 2009년에 도시공원법 개정이 추진되었고, 개정법에는 공원면적의 70% 이상을 기부채납하면 나머지 공원면적인 20~30%를 공원용지에서 해제시켜주어 사적인 다른용도로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_ 강진솔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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