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현안과제 ‘장기미집행 공원’ 대두

국토해양위 주요현안 자료집 속에 등재
라펜트l나창호 기자l기사입력2012-07-25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이하 국토위)19일 공개한 국토해양위원회 주요현안 및 제18대국회 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에서 19대 국토위 소관업무내 주요현안 중 하나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문제를 등재하였다.

 

국토위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취득비 등 재원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도시공원이 장기간 미조성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부족과 민간자본의 참여저조로 도시공원이 장기간 미조성되면서 도시공원 결정 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결과를 낳게 됐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의 경우 2020 7 1일까지 공원조성이 시행되지 않으면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실효된다고 서술하여 문제의 심각성을 환기시키고 있다.

 

이에 국토위는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에 대비하여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투자우선순위를 마련하는 등 공원조성사업이 현실화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18대 국회에서 국가도시공원 도입’, ‘민간공원 추진자의 사업시행자 지정요건 완화 등이 논의되었듯, 19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조달방안, 민간자본 참여 활성화 방안 등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조성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소식을 접한 관련 전문가는 정책현안 중 하나로 거론될 만큼,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면서, “국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인 만큼 국가도시공원을 포함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관한 해결방안 모색에 조경인들이 적극나서서 꾸준한 관심을 경주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0 12월말 기준 도시공원 결정면적은 1089 km²(국토면적의 1.1%)이며, 그 중 조성된 면적은 384 km²(35.3%), 미조성면적은 705 km²(64.7%)이다. 특히 도시·군계획시설결정 후 10년 이상 경과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면적은 전체 미조성면적의 85%에 달하는 601km²이다.

_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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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20n@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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