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법 8월 시행 ‘보행자 보호강화’

지자체 걷는길 사업은 ‘보행자 전용길’로
라펜트l서신혜 기자l기사입력2012-07-26

오는 8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보행법) 시행을 앞두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국민들이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기 위한 전문가 토론회가 7 19() 개최되었다.

 

토론회에서 정부는 법 시행을 앞두고 「보행법」제정의 취지와 향후 보행정책 방향을 밝혔고, 전문가들은 주제발표와 토론을 통해 우리나라 보행환경을 진단하고 보행환경 조성, 보행문화 활성화 등 다양한 발전방안을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도로교통 환경이 지나치게 자동차 중심이어서, 보행자를 위한 보행환경이나 보행문화 개선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다.”, “앞으로 정부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도로횡단시설 재정비 등 대폭적인 시설개선과 함께 보행문화가 선진국 수준으로 활성화되도록 정책적 관심을 가져줄 것을 주문했다.

 

행정안전부는 정책 방향 설명을 통해, 보행법이 국토해양부와 공동으로 입법되었으므로 두 부처가 긴밀히 협력해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임을 설명했다.

 

또한, 법 시행으로 보행자 보호의무가 대폭 강화되고 도심에서 보행자 위주의 도로∙교통 환경이 조성되어 걷기 편한 도시를 만드는데 크게 기여할 것을 밝혔다.

 

이 법률에서 정한 특정지역에 대한보행환경개선지구정비 사업이 시행되면 역사탐방관광문화상업 등 보행문화 잠재력이 높은 콘텐츠가 함께 개발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조성된 각종 걷는 길 조성사업이보행자 전용길로 지정되어 일정한 시설기준에 따라 안전하고 쾌적한 체계적인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송석두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관은보행법 제정으로 도심 환경이 사람 중심으로 전환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되었다, “법이 성공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각종 시설 개선뿐만 아니라 보행문화도 함께 발전해야 하므로, 시민들의 성숙한 의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_ 서신혜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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