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법 본격시행 ‘자격증 따려면?’

유아숲체험원 등록제도 도입, 기준은?
라펜트l나창호 기자l기사입력2012-08-02



앞으로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등 산림교육전문가을 증명하는 자격증이 발급되며,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산림교육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인증된 교육과정을 받으면 기관 명의의 수료증만 발급돼 왔다.

 

산림교육 전문인력 수요도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수목원, 도시림 등의 시설에서 산림교육을 시행하려면 최소 1명 이상의 숲해설가를 배치하고, 유아숲체험원, 숲길, 자연공원 등에도 최소 1명 이상의 유아숲지도사 또는 숲길체험지도사를 배치해야 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산림교육전문가는 산림분야 대학(숲해설가, 숲길체험지도사), 유아교육 분야 대학(유아숲지도사), 산림교육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교육이수를 통해 양성할 수 있다. 일정 시간 이상을 수료하면 자격증이 부여된다.


산림교육전문가의 배치기준(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교육법)’이 지난달 26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산림교육법에 관한 시행령은 7 26, 시행규칙은 27일부터 발효됐다.

 

공포된 법률에 따르면 산림청장은 5년마다 산림교육종합계획을 세워 시행하고 시·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산림교육지역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게 된다.

 

유아의 건강 증진과 정서 함양 등을 위한 유아숲체험원 등록제도도 도입됐다. 유아숲체험원 등록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조성할 경우에는 산림청장에게, 법인이나 개인이 조성할 때는 시·도지사에게 하면 된다. 유아숲체험원의 등록기준은 규모 2m²이상(특별시, 광역시 등은 1m²)이어야 하며 식생이 다양한 숲에 자리해야 한다.

청소년이 산림을 이해하고 산림사랑 정신을 기를 수 있도록 청소년 산림단체인 숲사랑소년단도 만들어진다.

 

한편 산림청은 산림교육법의 본격적인 시행에 발맞추어, 청소년에게 산림교육의 필요성을 알리는 숲으로 가자운동을 본격화하는 등 주 5일수업 및 창의적 체험활동 등 학교 활동과 연계하기 위한 주말산림학교, 1학교1숲 운동, 방과후 숲교실 프로그램을 지자체와 민간단체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사진: 산림청

_ 나창호 기자  ·  라펜트
다른기사 보기
ch_19@hanmail.net

네티즌 공감 (0)

의견쓰기

가장많이본뉴스최근주요뉴스

  • 전체
  • 종합일반
  • 동정일정
  • 교육문화예술

인기통합정보

  • 기획연재
  • 설계공모프로젝트
  • 인터뷰취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