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사전 경관협의 의무화 된다

“개발보다는 경관 요소를 고려해야 할 시기”
라펜트l박지현 기자l기사입력2012-08-08

전남도에서 추진되는 각종 사업에 있어, 사전 경관협의가 의무화 된다.

 

전남도는 정순남 경제부지사 주재로 사전 경관협의 제도화를 위한 토론회를 지난 6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정 부지사는경제 규모가 우리나라보다 작은 동유럽 여러 국가의 경관이 세계적 관광명소로 꼽히고 있다. 이제 우리도 세계경제 10위권 국가인 만큼 개발 보다는 경관 요소를 고려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참석자들도 각 부서별 개별사업 추진 시 사업별 특성에 맞게 경관 전문가의 컨설팅 등 사전 경관 협의를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또한 사업 대상, 규모, 예산 등을 감안한 효율적 경관 협의가 될 수 있도록 경관행정 시스템 마련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각 개별사업 추진 시 지역 특성을 고려한 경관계획 수립, 사업 비용, 재원 조달 방법, 컨설팅 비용 예산 확보 방안 등을 과업지시서에 의무적으로 명시하고 이때 공공디자인과와 사전에 경관 협의를 반드시 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편 최근 국토해양부는 인구 30만 이상인 시군을 대상으로 경관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경관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박수옥 전남도 공공디자인과장은사전경관협의 제도화를 통해 전남 녹색디자인의 경쟁력을 높이고 공직자 및 도민들도 경관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_ 박지현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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