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보존관리 방안’ 공청회 안내

성현찬 단국대학교 교수 토론 참여해
라펜트l서신혜l기사입력2012-08-09

문화재청(청장 김찬)은 오는 9일 오후 2시 국립고궁박물관에서 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올바른 보존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국토연구원이 지난해부터 진행하고 있는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체계적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내용을 보완을 목적으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연구용역의 주요과제는 국토이용과 관리의 기본원칙에 역사문화환경보존 개념을 도입하고, 문화재의 특성과 성격에 따라 관리범위와 내용을 차등화하며, 역사문화경관의 회복과 조성체계를 갖춰 미래지향적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에 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해 지정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500m 이내를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으로 정하고, 개발행위 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이에 따른 각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가기준은 각종 개별법에 따라 지정된 개발지구의 행위기준과 부합되지 않는 등 도시계획과의 정합성이 미흡하여 토지이용규제를 단순화하고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되어 왔다.

 

또 현행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제도는 주변 건축물의 높이 외에도, 건물의 외관, 색채, 규모, 형태 등에 대한 요소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공청회는 국토연구원의 채미옥 문화국토연구센터장이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체계적인 관리방안에 관하여 발제한다. 토론에는 이우종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김태식 연합뉴스 부장, 박소현 서울대학교 교수, 서순탁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성현찬 단국대학교 교수, 장헌덕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수, 조명래 단국대학교 교수 등 6명이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된 각계 의견을 토대로 연구내용을 보완하고 이를 바탕으로 역사문화환경의 합리적 보존을 위한 개선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며, “국토해양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관계 법령을 제·개정하고, 문화재 주변지역 개발행위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는 등 연차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문화재의 역사문화경관을 효율적으로 보존하고 전승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_ 서신혜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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