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꽃 ‘무궁화법’ 추진된다

대한민국 國花에 관한 법안 국회접수
라펜트l나창호 기자l기사입력2012-08-12

우리나라 국화(國花) ‘무궁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률안이 박완주 의원의 대표발의로 8일 국회에 접수됐다. '대한민국 국화에 관한 법률안' 8 8일을 무궁화의 날로 정하는 것, 무궁화 관련 연구·개발 등에 대한 정부지원 등을 제안하고 있다.

 

국화는 나라와 민족을 상징하고 다른나라에 우리나라를 알리는 수단으로 미국과 아르헨티나 등의 국가에서는 국화를 법률로 정하여 그 위상을 높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법안은 무궁화를 대한민국의 국화로 법률로 정하는 것을 비롯해, 매년 8 8일을 무궁화의 날로 하고, 무궁화를 연구·개발·홍보하는 국화선양사업을 국가가 지원하는 근거 등을 명시하고 있다.

 

국회에 접수된 법안은 현재 소관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 8 9일 회부되었다.

_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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