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시장 “장기미집행 공원만큼은…”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공원해제는 개발로 이어져”
라펜트l나창호 기자l기사입력2012-09-05

지금 많은 미집행시설 중 다른 것은 차치하더라도 공원이 해제된다면, 개인이 그곳에 개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도시의 미래모습을 제대로 가꾸는데 문제가 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8 30일 서울시의회 제240회 임시회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생각을 묻는 시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많은 부분이 도시의 미래를 가꾸는데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지만, 시는 이를 집행할 여력이 없다고 전하며, 이는 서울시 뿐만아니라 많은 지방정부, 크게는 중앙정부의 고민과 과제라고 설명했다.

2020
년이라는 제한된 시간동안 워낙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서울시의 재정사업만으로는 집행이 불가능 하다는 것이다.

이에 박 시장은 민간과의 협력이나 공동으로 풀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 보상에 대한 이원기 의원의 질의로 진행되었다. 그는 서울시가 현재의 재정력을 기반으로 토지 보상을 하면서 장기미집행해소에 집중할 경우, 서울시 관리공원은 2 1000억원, 자치구 관리공원은 약 8000억원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했다.

 

이제원 도시계획국장은 이같은 지적에 '공원같은 경우, 면적이 넓기 때문에 통상적인 재정투자 규모로서는 한계를 갖고 있지만, 제도적인 차원의 비재정적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고 답하였다.

 

실제 지난달 7일 공원일몰제로 사라지는 공원면적을 국가가 매입해 '국가도시공원'으로 조성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정의화 의원의 발의로 국회에 접수되었다.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으로 시민들이 환경복지를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부지매입과 공원조성에 국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민간개발 방식을 통한 공원조성사업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새로운 실마리를 제시하고 있다.

경기도 의정부의 직동공원이 근린공원 가운데 최초로 민간개발 방식으로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 의정부시는 지난 6월 직동공원 전체 면적 864000여㎡ 가운데 112000여㎡를 민간 사업자가 개발할 수 있는 시가화 예정용지로 확보하는 내용의 도시기본계획변경을 경기도로부터 승인받았다.

민간 사업자는 미개발부지 68만여㎡에 공원을 조성한 후 이 중 70% 이상을 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일부 부지를 아파트단지 등으로 개발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2010년 기준, 전국의 지자체가 고시한 공원 면적은 832㎢에 달하며 이 중 85% 705㎢가 토지 매입조차 안 된 미집행 상태이다. 전국의 미집행 공원 면적이 여의도 윤중제 2.9㎢의 243배에 이르고 있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_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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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_1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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