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주변, 공공시설물 디자인 기준 제정

조경·경관 전문가 공공디자인 자문위원회 구성
라펜트l서신혜 기자l기사입력2012-09-20



문화재청(청장 김 찬)19()‘문화재 주변 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지침을 제정하여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지침은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해 설치되는 시설물 등의 공공디자인 원칙과 기준을 위해 마련되었다.

 

문화재 안내판, 매표소, 휴게의자 등의 42가지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공공디자인 6대 원칙(순응하는 디자인, 간결한 디자인, 비우는 디자인, 절제 있는 디자인, 소통하는 디자인, 질서 있는 디자인)과 시설물의 배치, 형태, 재료, 색채 등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국가지정(등록)문화재와 문화재보호구역 그리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되는 공공디자인을 위한 계획·설계·시공·관리 등에 적용하며, ·도지정문화재와 그 외 미지정문화재의 공공디자인에도 준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한 조경·경관·건축· 디자인 전문가 15명 내외로 구성하여 공공디자인 자문위원회도 구성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문화재청 누리집(www.cha.go.kr 중 행정정보-법령정보-훈령/예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앞으로 공공디자인 지침에 따라 그 동안 문화재와 어울리지 않게 설치되어 문화재 경관을 저해하는 시설물을 점진적으로 개선하여 아름답고 품격 있는 역사문화경관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_ 서신혜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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