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실명제 논의확산 ‘당연한 권리’

디자인실명제 캠페인‘디자인 권리를 지키자’
라펜트l강진솔 기자l기사입력2012-09-22


선유도공원(조경설계 서안)

 

디자인 네트워크 디노마드가 디자인 실명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디노마드는 디자인이란 직업이 서비스업인가 아니면 생산업인가에 대한 논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말하며, 현재 우리 사회에 디자이너의 아이덴티티가 사회 내에서 명확히 확립되어 있지 못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국가디자인 경쟁력은 세계수준이라 평가되고 있으면서도 디자이너가 마땅히 받아야 할 디자인료가 정당한 보수로서 지급되지 못하고 있으며, 디자이너로서의 우대로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규모가 크고 의미가 있는 건물은 각 분야에 걸쳐 상당수 인사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데 정작 설계를 하고 디자인한 인사들의 이름은 없으며, 디자이너에게 작품성과 예술성을 요구하기보다는 경제논리에 의한 저렴한 디자인을 강요하거나 작업의 마지막 부분은 발주자 취향대로 고치는 일은 이미 관례가 되었다고도 비판했다.

 

디자인 실명제, 도입해야

호주의 시드니오페라 하우스하우스 정문 앞에는 대표 디자이너의 기념대를 만들어 놓았으며, 기념대에는 설계 기본개념을 금속으로 입체 조각화하고 그 옆에 총괄 건축가의 이름과 사인을 동판으로 만들어 놓았다. 이탈리아, 스웨덴, 덴마크 등 디자인 강국들에게 디자인실명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호주의 오페라하우스
 

디자인 실명제란 디자인 결과물에 디자이너의 이름을 명시하는 것을 제도화 또는 관례화 하는 것을 의미한다.

 

디노마드는 디자인 실명제의 기대효과로는 디자이너의 브랜드화를 통해 새로운 디자인 시장이 창출되고 활성화될 수 있다고 말한다.

 

또한 좋은 디자인이 그에 부합하는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할 수 있으며, 디자인 실력으로 평가받는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스타디자이너의 발굴을 통해 디자인에 대한 관심 확장을 통한 사회적 인식개선과 디자인업계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는 부분도 더했다.

 

실명제를 통해서는 디자인 퀄리티 향상과 빈번하게 일어나는 디자인 모방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디자인 실명제는 디자이너에게 있어 권리를 부여하는 동시에 자신의 디자인에 대한 책임 또한 지게 하는 제도이므로 결과적으로 디자이너의 저작권 보호를 디자이너 스스로가 지켜나가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며 나아가 건전한 디자인업계의 윤리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 캠페인을 주도하고 있는 디자인 네트워크 디노마드에서는 캠페인 실천 일환으로 대학생과 예비 디자이너를 대상으로 명함제작을 지원하고 있다.

 

디노마드의 이민지 PR매니저는 “디자이너의 명함제작은 사회와 조직이 정의한 직함이 아닌 디자이너 자신을 브랜드화 함으로써 스스로의 가치를 높이는 일이라고 프로젝트의 의의를 밝혔다.

 

지난 2009년 공정거래위원회는 조달청과 용인시, 안양시,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등 5개 기관의 건축설계 경기지침 가운데 입상작들의 저작권이 발주기관에 귀속된다는 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토록 한 바 있다.

 

한편, 국내 공원 등의 조경설계에 있어 조경디자이너의 실명이 해당 공간에 기록된 경우는 거의 드물며, 주로 발주처에 디자인 권리가 귀속되게 되어 있다.

_ 강진솔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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